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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권, 세조 2년 3월 5일 갑술 4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팔도 관찰사에게 중들의 역사와 유생이 절에 올라 가는 것을 금하도록 하다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화자(火者)를 가려서 각각 9인을 보내게 하고, 또 유시 하기를,

"제읍(諸邑)의 수령이 종이를 만들고 부채를 만들어 포도(葡萄)와 송균(松菌)110) ·송화(松花)를 채취하는 등의 모든 잡사(雜事)로 인하여 중[僧人]들을 역사(役使)하여 안접(安接)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생(儒生)이 절에 올라 가는 것을 금하지 않아 수령이 법을 만들고 무자(撫字)111) 하는 뜻에 어김이 있으니, 그것을 수령에게 효유(曉諭)하여 이같은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18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상-유학(儒學) / 재정-역(役)

○諭八道觀察使, 令選送火者各九人, 又諭曰: "諸邑守令, 如因造紙、造扇、採葡萄ㆍ松菌ㆍ松花, 一應雜事, 役使僧人, 使不得安接, 且不禁儒生上寺, 有違守令奉法撫字之意, 其曉諭守令, 毋得如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18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상-유학(儒學)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