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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권, 세조 2년 2월 29일 무진 1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경연에서 황보인의 손서 김종련의 중선 참여와 제술의 폐단을 의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을 마치니, 좌헌납(左獻納) 구종직(丘從直)이 아뢰기를,

"신급제(新及第) 김종련(金宗連)황보인(皇甫仁)의 손자 사위[孫壻]이므로 중선(重選)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비가 비록 악(惡)을 행하였더라도 자식이 어질면 쓰는 것인데, 하물며 외손서(外孫壻)이겠느냐?"

하고, 또 말하기를,

"정신(廷臣)이 헌의(獻議)하기를, ‘과거(科擧)의 취인(取人)은 혹은 강경(講經)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혹은 ‘제술(製述)함이 마땅합니다.’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시강관(侍講官) 서강(徐岡)이 대답하기를,

"강경(講經)함이 옳습니다."

하고, 이어서 극력 제술(製述)의 폐단을 진달하니, 명하여 집현전(集賢殿) 제신(諸臣)과 더불어 상의(詳議)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18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戊辰/御經筵。 講訖, 左獻納丘從直啓曰: "新及第金宗蓮, 以皇甫仁孫壻, 與重選不可。" 上曰: "父雖行惡, 子賢則用, 況外孫壻乎?" 又曰: "廷臣獻議 ‘科擧取人, 或云當講經’, 或云 ‘當製述’, 未知何者爲是。" 侍講官徐岡對曰: "講經爲是。" 仍極陳製述之弊, 命與集賢殿諸臣詳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18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