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권, 세조 2년 2월 29일 무진 1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경연에서 황보인의 손서 김종련의 중선 참여와 제술의 폐단을 의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을 마치니, 좌헌납(左獻納) 구종직(丘從直)이 아뢰기를,
"신급제(新及第) 김종련(金宗連)은 황보인(皇甫仁)의 손자 사위[孫壻]이므로 중선(重選)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비가 비록 악(惡)을 행하였더라도 자식이 어질면 쓰는 것인데, 하물며 외손서(外孫壻)이겠느냐?"
하고, 또 말하기를,
"정신(廷臣)이 헌의(獻議)하기를, ‘과거(科擧)의 취인(取人)은 혹은 강경(講經)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혹은 ‘제술(製述)함이 마땅합니다.’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시강관(侍講官) 서강(徐岡)이 대답하기를,
"강경(講經)함이 옳습니다."
하고, 이어서 극력 제술(製述)의 폐단을 진달하니, 명하여 집현전(集賢殿) 제신(諸臣)과 더불어 상의(詳議)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1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