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27일 병인 5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경상도 관찰사 등에게 명하여 분대에 고소 당한 수령의 백성 침학을 엄금하다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평안도 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난날 대관(臺官)을 분견(分遣)하여 관리의 불법을 규찰하고 또 백성의 원통하고 억울함을 스스로 고소하게 하였는데, 지금 수령(守令)과 품관(品官)·인리(人吏)102) 들이 자기를 소송한 것을 원망하고 함부로 침학(侵虐)을 행하여 산업을 잃게 할까 염려되니, 경(卿)은 그 금제(禁制)를 엄하게 가(加)하여, 만일에 침학한 자가 있거든 수령 이하는 마땅히 중죄로 논할 것이니 이 뜻을 알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1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註 102]인리(人吏) : 아전.
○諭慶尙、全羅、忠淸、江原、平安道觀察使曰: "往日分遣臺官, 糾察官吏不法, 且許民自訴冤屈, 今慮守令及品官、人吏等, 嗛其訴己, 肆行侵虐, 致失産業, 卿其嚴加禁制, 萬有侵虐者, 守令以下當重論, 可知會此意。"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1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