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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권, 세조 2년 2월 21일 경신 3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예조에서 무거 전시 신정의를 아뢰다

예조에서 무거 전시 신정의(武擧殿試新定儀)를 아뢰기를,

"기일(期日) 전 2일에 병조에서 내외관(內外官)에게 선섭(宣攝)080) 하여, 각각 그 직사를 다하게 한다. 기일(期日) 전 1일에 충호위(忠扈衛)에서 장전(帳殿)을 사단(射壇)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악차(幄次)를 장전(帳殿)의 뒤에 설치한다.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장전(帳殿)의 안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훈련관(訓鍊觀)에서 보사(步射)의 후(侯)081) 를 설치하고, 【원후(遠侯)는 사단(射壇)에서 떨어지기가 2백 40보(步)이다. 청색포(靑色布)로써 바탕을 하여, 높이와 너비가 1장(丈) 8척(尺)이고, 그 너비를 3등분(等分)하여, 정곡(正鵠)이 그 1등분을 차지하는데, 정곡(正鵠)은 사방이 6척(尺)이다. 흰색을 칠한 가죽으로써 이를 만들어 후(侯)의 복판에 붙이고, 돼지 머리[豕首]를 그린다. 후(侯)의 좌우(左右)로는 서로 떨어지기가 50보(步)로 하여 기(旗)를 세워 표적(標的)을 삼고, 후(侯)의 뒤로는 90보(步)로 하며, 좌우(左右)로는 서로 떨어지기 70보(步)로 하여 기(旗)를 세워 표적(標的)을 삼는다. 〈화살이〉 먼 데 이른 것과 복판에 맞힌 것과 〈후(侯)〉에 미친 것을 취한다. 중후(中侯)는 사단(射壇)에서 떨어지기가 1백 80보이고, 또한 청색포(靑色布)로써 바탕을 하여, 높이와 나비가 1장(丈) 4척이고 정곡(正鵠)은 사방이 4척 6촌이 넘는다. 근후(近侯)는 사단(射壇)에서 떨어지기가 80보(步)이고, 흰색을 칠한 가죽으로써 바탕을 하여, 높이와 너비가 4척 6촌이다. 모두 돼지 머리를 그리는데, 〈화살이〉 복판에 맞힌 것을 취한다.】 기사(騎射)의 적을 설치하고, 【좌우(左右)로 각각 5개씩인데, 홍색(紅色)과 백색(白色)이 서로 사이하여 있다. 적(的)은 직경(直徑)이 1척 2촌이며, 좌우(左右)로 서로 떨어지기가 5보(步)이다. 매 적(的)마다 서로 떨어지기가 각각 35보(步)이다. 왼쪽으로 활을 쥔 경우는 말을 달려서 처음에 왼쪽 제1 홍색 적(的)을 쏘고, 다음에 말을 횡(橫)으로 달려서 오른쪽의 제2 홍색 적(的)을 쏘고, 다음에 말을 횡으로 달려서 왼쪽의 제3 홍색 적(的)을 쏘고, 다음에 말을 횡으로 달려서 오른쪽의 제4 홍색 적(的)을 쏘고, 다음에 말을 횡으로 달려서 왼쪽의 제5 홍색 적(的)을 쏘며, 오른쪽으로 활을 쥔 경우는 말을 달려서 처음에 오른쪽의 제1 백색 적(的)을 쏘고, 다음에 말을 횡(橫)으로 달려서 왼쪽의 제2 백색 적(的)을 쏘고, 다음에 말을 횡으로 달려서 오른쪽의 제3 백색 적(的)을 쏘고, 다음에 말을 횡으로 달려서 왼쪽의 제4 백색 적(的)을 쏘고, 다음에 말을 횡으로 달려서 오른쪽의 제5 백색 적(的)을 쏜다. 그 말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서 왼쪽으로 활을 쥐고서도 오른쪽으로 적(的)을 쏘고, 오른쪽으로 활을 쥐고서도 왼쪽으로 적(的)을 쏘아서 이를 맞힌 것도 또한 취(取)한다. 활을 가득 당기지 못한 것과 말을 빨리 달리지 못한 것과 채찍을 버린 것은 비록 맞혔더라도 취(取)하지 않는다.】 기창(騎槍)의 표(標)082) 를 세우고, 【추인(芻人) 3을 나누어 좌우(左右)에 세워서 비스듬히 마주보게 하는데, 그 좌우로 서로 떨어지기가 5보(步)이고, 매 추인(芻人)마다 서로 떨어지기가 25보(步)이다. 말을 움직인 뒤에 좌우(左右)로 창(槍)을 휘두르는 자세를 취하는데, 빨리 달려서 제1 추인(芻人)에 이르러 부딪치는 자세[觸勢]로 변하여 그 얼굴을 맞히고, 또 말을 횡(橫)으로 달려서 제2 추인(芻人)에 이르러 부딪치는 자세로 변하여 그 얼굴을 맞히고, 또 말을 횡(橫)으로 달려서 제3 추인(芻人)에 이르러 부딪치는 자세로 변하여 그 얼굴을 맞히고는, 즉시 변하여 왼쪽으로 배창(背槍)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자세를 잃은 것과 말을 빨리 달리지 못한 것과 채찍을 버린 것은 비록 맞혔더라도 취하지 않는다.】 격구(擊毬)의 문을 만든다.【구문(毬門)은 서로 떨어지기가 3보(步)이고 기(旗)를 세운 곳에서 구문(毬門)까지는 서로 떨어지기가 2백 40보(步)이고, 말을 세운 곳에서 기(旗) 아래 구를 둔 곳[置毬處]까지는 서로 떨어지기가 30여 보(步)이다. 거인(擧人)의 오른손으로 장(杖)을 잡는데, 장(杖)의 끝을 안으로 향하게 하여서 뒤집어 말 목에 싣고, 상반(上半)은 왼쪽으로 나오게 한다. 말을 달려 구를 둔 곳[置毬處]에 나아가서 배지(排之)083) 로써 구(毬)를 움직이고, 도돌방울[持皮]084) 로써 이를 돌리는데, 구(毬)가 만약 오목한 곳에 들어가면, 또한 배지(排之)를 쓴다. 무릇 격구할 적에는 반드시 구(毬)의 가는 것을 따라가 멈추기 전에 이를 치는데, 말머리[馬首]도 날래고 구부린 자세를 취한다. 3회에 마치고서, 그제야 말을 달려 〈구〉를 쳐서 행구(行毬)한다. 행구(行毬)의 처음에는 함부로 치지 아니하고, 장(杖)을 횡직(橫直)하게 쥐고 말 귀[馬耳]와 나란히 되게 한 후에 손을 들어 멋대로 쳐서 구문(毬門)으로 내보낸다. 말을 돌려서 처음에 섰던 곳으로 되돌아 오는데, 그 말 달리는 것과 장(杖)을 쥐는 자세는 처음과 같다.】 장사위(將射位)를 동계(東階)·서계(西階)의 앞에 설치하되, 서로 향하여 북쪽을 상으로 하고, 사위(射位)를 계하(階下)에 서쪽 가까이 설치하되, 베[布]로 가로 막고 남향하게 한다.

그날 훈련관(訓鍊觀)에서 먼저 거인(擧人)을 경계하여 사단(射壇)에 집합하게 하고, 병조에서 제위(諸衛)를 거느리고 법가 노부(法駕鹵簿)를 진열하고, 판사복(判司僕)은 여연(輿輦)·어마(御馬)·장마(仗馬)를 진열하되, 모두 홍례문(弘禮門) 밖에서 나누어 서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당상관(堂上官)과 대간(臺諫)의 관원은 그 시각에 모두 광화문(光化門) 밖에 집합하고, 여러 호위(護衛)하는 관원과 사금(司禁)은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사정전(思政殿)의 합문(閤門) 밖에 나아간다.

판사복(判司僕)이 연(輦)을 근정문(勤政門) 밖에 들여서 남향하게 하고, 판통례(判通禮)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여(輿)를 타고 나가는데, 산·선(繖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정문(勤政門) 밖에 이르러 전하가 여(輿)에서 내려 연(輦)을 타는데, 시위가 인도하여 따라가기를 평상시 같이 한다. 전하가 사단(射壇)에 이르러 연(輦)에서 내려 자리에 오르는데, 산·선(繖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시종(侍從)하는 군관(群官)은 모두 막차(幕次)에 나아가고, 병조와 훈련관(訓鍊觀)의 관원과 거인(擧人)이 들어와서 사단(射壇) 아래에 나아가서,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북향하여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2품 이상의 관원은 서편계(西偏階)를 경유해 사단(射壇)에 올라가, 서쪽에 있어 동향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하여 부복하고, 3품 이하의 관원은 사단(射壇) 아래에 있어 【만약 병조 참의(兵曹參議)와 훈련관 부제조(訓鍊觀副提調)이면, 사단(射壇)의 서남 모퉁이에 올라가서 북향하고 그 동쪽을 상(上)으로 한다.】 각각 그 직사에 이바지 한다.

거인(擧人)이 모두 나와서 궁시(弓矢)를 가지고 【화살은 3개를 사용한다.】 두 사람이 짝이 되어 기다린다. 훈련관(訓鍊觀) 관원이 북을 쳐서 세 번 소리가 나면, 거인(擧人)이 들어와 장사위(將射位)에 나아가서 부복하였다가 차례대로 일어나고, 사위(射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남향하여 먼저 원후(遠侯)를 쏜다. 쏘기를 마치면, 북향하여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장사위(將射位)로 되돌아간다. 중우(衆耦)가 쏘기를 마치면, 다음은 중후(中侯)를 쏘고, 그 다음에 근후(近侯)를 쏘되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다음에 기사(騎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창(騎槍)을 하고, 그 다음에 격구(擊毬)를 하고, 이를 마치면, 모두 물러간다. 병조에서 등급을 나누어 위에 아뢴다. 거가(車駕)가 궁(宮)으로 돌아가는데, 시위(侍衛)가 인도하고 따라가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1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의식(儀式)

  • [註 080]
    선섭(宣攝) : 분담.
  • [註 081]
    후(侯) : 사포(射布).
  • [註 082]
    표(標) : 표적(標的).
  • [註 083]
    배지(排之) : 격구(擊毬)할 때 동작의 하나. 장(杖)의 안쪽으로 공을 빗당기어 일으키는 동작.
  • [註 084]
    도돌방울[持皮] : 격구할 때 동작의 하나. 장(杖)의 바깥쪽으로 공을 밀어 당기는 동작.

○禮曹啓武擧殿試新定儀: "前二日, 兵曹宣攝內外, 各供其職。 前一日, 忠扈衛設帳殿於射壇南向, 幄次於帳殿之後。 掖庭署設御座於帳殿內南向, 訓鍊觀張步射之侯,【遠侯, 距壇二百四十步, 以靑色布爲質, 崇廣丈八尺, 三分其廣, 鵠居一, 鵠方六尺, 以白漆皮, 方制之栖侯中, 畫以豕首。 侯左右相距五十步, 竪旗爲標, 侯後五十步, 左右相距七十步, 竪旗爲標。 取遠至者、中者、及者。 中侯去壇一百八十步, 亦以靑色布爲質, 崇廣丈四尺, 鵠方四尺六寸有奇。 近侯距壇八十步, 以白漆(布) 〔皮〕爲質, 崇廣四尺六寸。 皆畫以豕首, 取中者。】 騎射之的,【左右各五, 紅白相間, 的(經) 〔徑〕尺二寸, 左右相距五步。 每的相距各三十五步。 左執弓者馳馬, 初射左第一紅的, 次橫馳射右第二紅的, 次橫馳左第三紅的, 次橫馳射右第四紅的, 次橫馳射左第紅的。 右執弓者馳馬, 初射右第一白的, 次橫馳射左第二白的, 次橫馳射右第三白的, 次橫馳射左第四白的, 次橫馳射右第五白的。 其不能制馬, 左執弓而右射的, 右執弓而左射的, 中者亦取之。 弓不滿者、馬不疾者、棄鞭者, 雖中不取。】 立騎槍之標,【以芻人三分, 立左右斜對, 其左右相距五步, 每芻人相距二十五步。 動馬後, 作左右揮槍, 勢疾趨至第 〔一〕芻人, 變作觸勢, 以中其面, 又橫馳至第二芻人, 變作觸勢, 以中其面, 又橫馳至第三芻人, 變作觸勢, 以中其面, 卽變作左有背槍之勢。 失勢者、馬不疾者、棄鞭者, 雖中不取。】 擊毬之門。【毬門相距三步, 自立旗處至毬門, 相距二百四十步, 自立馬處至旗下置毬處, 相去三十餘步。 擧人右手執杖, 杖端向內, 翻載馬項, 上半出左。 趨馬進置毬處, 以排之動毬, 以持皮回之, 毬若入凹, 則亦用排之。 凡擊毬, 須及毬行未止而擊之, 馬(手) 〔首〕俱快備勢。 三回畢, 乃馳馬擊。 行毬之初, 不縱擊, 執杖橫直與馬耳高, 然後擧手縱擊, 出毬門。 回馬還到初度處, 其馳馬與杖勢如初。】 設將射位於東、西階前, 相向北上, 射位於階下近西, 橫布南向。 其日訓鍊觀, 先戒擧人, 集於射壇, 兵曹勒諸衛, 陳法駕鹵簿, 判司僕陳輿輦、御馬、仗馬, 竝於弘禮門外分立如常儀。 政府、六曹堂上官及臺諫官, 依時刻俱集光化門外, 諸護衛之官及司禁, 各具器服, 詣思政殿閤外。 判司僕進輦於勤政門外南向, 判通禮俯伏跪啓外辦, 殿下具翼善冠、袞龍袍, 乘輿以出, 繖扇侍衛如常儀。 至勤政殿門外, 殿下降輿乘輦, 侍衛導從如常。 殿下至射壇, 降輦乘座, 繖扇侍衛如常儀。 侍從群官皆就次, 兵曹訓鍊觀官及擧人, 入就壇下, 異位重行北向四拜訖, 二品以上, 由西偏階升壇, 在西東向北上俯伏, 三品以下在壇下, 【若兵曹參議、訓鍊副提調, 升壇西南隅北向東上。】 各供其事。 擧人皆出弓矢, 【矢用三。】 兩人爲耦。 訓鍊觀官搥鼓三聲, 擧人入就將射位俯伏, 以次而興, 就射位北向俯伏興, 南向先射遠侯。 射畢北向俯伏興, 還將射位。 衆耦畢射, 次射中侯, 次射近侯, 皆如上儀。 次騎射, 次騎槍, 次擊毬, 訖皆退。 兵曹分等第以啓。 駕還侍衛導從如來儀。"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1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