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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3권, 세조 2년 2월 14일 계축 3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제도는 군적을 엄히 작성하여 올려 보낼 것을 병조에서 청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강원도·황해도 양도의 군적(軍籍)은 이미 일찍이 내린 유서(諭書)에 의하여 시행하였고, 그 나머지 제도(諸道)의 군정(軍丁)도 또한 정액(定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안에 인물(人物)이 유망(流亡)한 곳은 원액(元額)에 구애되어 한 사람이 늘 여러 역(役)을 겸하게 되고, 부성(阜盛)한 곳은 원액 이외에 누호(漏戶) 여정(餘丁)이나 한유(閑遊)한 이가 많아서 수고하고 안일함이 고르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수를 과장(誇張)하여 위급(危急)한 때에 쓸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그 도(道)의 관찰사로 하여금 매양 순행(巡行)할 때에 현재의 실수(實數)와 한량(閑良)066) 의 사람 수(數)를 밝게 추색하여 원액(元額)에 구애하지 말고 엄하게 군적을 작성하여 올려 보내게 하되, 그 용은(容隱)하여 고하지 않는 자, 고의로 액수(額數)를 감하는 자는 수령(守令)이면 파직하고, 해당 관리와 용은한 사람은 율(律)에 따라 과단(科斷)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평안도·함길도는 추쇄하지 말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14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호구(戶口)

  • [註 066]
    한량(閑良) : 일정한 직사(職事)가 없이 놀고 있던 사람. 또는 거관(去官)이나 하번(下番)한 사람.

○兵曹啓: "江原黃海兩道軍籍, 已依曾降諭書施行, 其餘諸道軍丁, 亦有定額。 然諸道內人物流亡處, 拘於元額, 一人常兼數役, 阜盛處元額外, 漏戶餘丁, 率多閑遊, 非惟勞逸不均, 其至虛張其數, 緩急無用。 請令其道觀察使, 每巡行時, 照刷現存實數及閑良人數, 不拘元額, 勒成軍籍上送, 其有容隱不告者, 故減額數者, 守令則罷職, 該吏及容隱人, 依律科斷。" 從之, 命平安咸吉兩道勿刷。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14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