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6일 을사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관리들의 흉배를 등급대로 고찰하여 직조하여 내려 줄 것을 명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우리 조정의 1품관은 중국 조정[中朝]의 3품에 준하니, 그 흉배(胸背)에 분별이 없을 수 없다. 내가 도통사(都統使)가 되었을 때, 이미 상정(詳定)하여 입법하였는데, 근래에 재상(宰相)들의 흉배에 분별이 없다. 이제 명나라 사신이 장차 이르를 것이니, 예조(禮曹)로 하여금 등쇄(等殺)047) 대로 고찰(考察)하여 직조(織造)해서 입는 데 해당하는 자에게 내려 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14면
- 【분류】의생활-예복(禮服) / 외교-명(明)
- [註 047]등쇄(等殺) : 등급.
○傳于承政院曰: "我朝一品官, 準中朝三品, 其胸背不可無別。 予爲都統使時, 已詳定立法, 近來宰相胸背無別。 今明使將至, 其令禮曹考定等殺, 織造以賜應服者。"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14면
- 【분류】의생활-예복(禮服)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