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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2월 4일 계묘 1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정창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창손(鄭昌孫)을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 겸판이조사(兼判吏曹事)로, 이계전(李季甸)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겸판병조사(兼判兵曹事)로, 강맹경(姜孟卿)을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황수신(黃守信)을 우참찬(右參贊)으로, 권남(權擥)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김하(金何)를 예조 판서로, 신숙주(申叔舟)를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박중손(朴仲孫)을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 어효첨(魚孝瞻)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우효강(禹孝剛)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이보정(李補丁)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송처관(宋處寬)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개(李塏)를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1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癸卯/以鄭昌孫爲議政府右贊成兼判吏曹事, 李季甸判中樞院事兼判兵曹事, 姜孟卿議政府左參贊, 黃守身右參贊, 權擥吏曹判書, 金何禮曹判書, 申叔舟兵曹判書, 朴仲孫藝文館大提學, 魚孝瞻吏曹參判, 禹孝剛工曹參判, 李補丁同知中樞院事, 宋處寬吏曹參議, 李塏集賢殿副提學。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1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