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권, 세조 2년 1월 6일 병자 1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야인 중추 동속로첩목아 김시구 등을 빈청에서 공궤하게 하다
명하여 야인(野人) 중추(中樞) 동속로첩목아(童速魯帖木兒) 김시구(金時具)·김도을온(金都乙溫) 등 10인과 첨지(僉知) 이다롱합(李多弄哈)을 빈청(賓廳)에서 공궤(供饋)하게 하고, 품대(品帶)·옥관자(玉貫子)·사모(紗帽)·의복(衣服)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10면
- 【분류】외교-야(野)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丙子/命饋野人中樞童速魯帖木兒ㆍ金時具ㆍ金都乙溫等十人、僉知李多弄哈于賓廳, 賜品帶、玉貫子、紗帽、衣服有差。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10면
- 【분류】외교-야(野)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