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1월 4일 갑술 2번째기사
1456년 명 경태(景泰) 7년
공조에서 산야에 불사르거나 냇가의 초목을 베어 버리는 것를 금단하도록 아뢰다
공조(工曹)에서 아뢰기를,
"산야(山野)를 불사르는 것은 금령(禁令)에 나타나 있는데, 관찰사(觀察使)·수령(守令)이 보기를 문구(文具)005) 로 하는 까닭에 무식한 무리들이 혹은 사냥을 하고 말을 치며, 혹은 경작으로 인하여 초목(草木)을 다 불사르니, 지기(地氣)가 윤택하지 못하고, 조금만 한건(旱乾)006) 하면 천택(川澤)이 고갈(枯渴)합니다. 또 대소의 내와 개천은 모름지기 언덕의 풀이 무성한 뒤에야 무너지지 않는 것인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한치의 밭이라도 개간하고자 내와 개천 양쪽 가의 초목을 베어 버리는 까닭에 조금만 비가 오면 곳곳에서 무너지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사냥으로 인하여 불을 놓는 자와 냇가의 초목을 베어 버리는 자를 모조리 금단(禁斷)하고, 그 경작하고 말을 치기 위하여 불을 놓는 자도 또한 한계를 세워 불사르지 못하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저죄(抵罪)007) 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10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농업-임업(林業) / 농업-개간(開墾) / 농업-축산(畜産)
- [註 005]
○工曹啓: "焚燒山野, 著在禁令, 觀察使、守令視爲文具, 故無識之徒, 或因田獵牧馬, 或因耕田, 盡焚草木, 地氣不潤, 少有旱乾, 川澤枯渴。 且大小川渠, 須岸草鬱茂, 然後不至崩頹, 愚民欲墾寸田, 盡芟川渠兩傍草木, 故稍有雨水, 隨處頹圯。 請自今因獵縱火者、芟川傍草木者, 竝行禁斷, 其因耕牧而焚者, 亦立界限, 使不得延燒, 違者抵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10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농업-임업(林業) / 농업-개간(開墾) / 농업-축산(畜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