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13일 갑인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중국의 예에 따라 아문의 계목에 도장을 찍고 서명할 것을 청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중국의 여러 아문(衙門)의 제본(題本)은 바로 본조(本朝)의 계목(啓目)과 같은 것입니다. 제본의 격례(格例)585) 를 보면, 시면(始面)586) 과 날짜[日月]에 인(印)을 찍고 당상(堂上)과 그 해당 사(司)의 낭관(郞官)이 모두 성명(姓名)을 썼는데, 본조의 계목은 비록 군정(軍政)·형명(刑名)·전곡(錢穀) 등의 항목인 중요한 일에도 서명(署名)을 하지 아니하고 도장을 쓰지 아니하여 오래 지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여러 아문 계목의 날짜 밑에는 당상과 해당 낭관이 신(臣)이라 일컫고 서명하고, 날짜와 종이 붙인 후면(後面)과 세보 자면(洗補字面)587) 에 모두 인(印)을 찍고 계본(啓本) 안의 세보한 곳에도 인을 찍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0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585]
○禮曹啓: "中朝諸衙門題本, 卽本朝啓目也。 題本格例, 始面及日月用印, 堂上與該司郞官僉書姓名, 本朝啓目, 則雖軍政、刑名、錢穀等項緊關事, 亦不署名用印, 不可經久取信。 請自今諸衙門啓目日月下, 堂上及當該郞官稱臣署名, 日月及紙縫後面、洗補字面竝用印, 啓本內洗補處亦用印。"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0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