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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2월 8일 기유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일본국의 사인으로 온 왜인의 지대에 관한 예조의 사목

이 해에 일본국(日本國)의 여러 곳에서 사인(使人)으로 보낸 왜인(倭人)이 6천 1백 16명이니, 예조(禮曹)에서 지대(支待)하는 사목(事目)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1. 대마도(對馬島)는 적선(賊船)이 지나가는 중요한 관문(關門)이나, 등희구(藤熙久)·원승(源勝)과 기타 깊고 먼 구주(九州)왜인이 나라에 도움도 없는데 동(銅)·납(鑞)·철(鐵)을 많이 가지고 연달아 왕래하므로, 백성들이 폐(弊)를 입고, 국가의 비용도 또한 적지 아니합니다. 이후로는 매양 답서(答書)할 때에 마땅히 말하기를, ‘예로부터 이웃 나라와의 통호(通好)는 혹 한 해에 한 번, 혹은 두 해에 한 번씩 통하여 신의(信義)를 지키고 친목을 도모할 뿐인데, 족하(足下)는 정성을 바친다고 말하지만 1년에 사자(使者)가 몇 번씩 이르러 연달아 왕래하면서 오직 이익을 도모하기에만 힘쓰니, 진실로 간곡한 정성을 바치는 도리가 아니다. 이후로는 사람을 보내되, 1년에 한두 차례에 지나지 않게 할 것이며, 만일 혹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관대(館待)575) 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돌아갈 때의 양식과 물건도 아울러 지급하지 아니하겠다.’ 하고, 또 본조(本曹)576) 에서 궤향(饋餉)할 때에도 이러한 뜻을 아울러 말하게 하소서.

1. 여러 곳에서 사송(使送)한 왜인(倭人) 가운데, 지대(支待)하는 절차를 모름지기 이문(移文)하여 회보(回報)를 기다려야 할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마는, 예(例)에 따라 〈서울에〉 올라오는 자와 배를 지키는 왜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양식을 그 고을에서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까닭에, 오래 머물게 되어 폐(弊)를 입음이 더욱 심하니, 이후로부터는 배를 지키는 사람과 돌아가는 객인(客人)577) 이 포소(浦所)에서 머무는 동안 먹을 양식은 모두 3일 안에 지급(支給)하고, 또 객인이 처음 포(浦)에 이른 날과,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난 날과, 돌아와서 포에 이른 날과, 바다를 향하여 떠난 날을, 그들이 있었던 고을에서 즉시 전보(轉報)하게 하고, 만일 오래 머무는 자가 있으면, 만호(萬戶)와 수령을 논죄(論罪)하소서.

1. 객인(客人) 등이 배를 지키는 사람으로 하여금 양식을 더 받게 하려고 포(浦)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와 서울에서 포로 돌아갈 때에 이르는 곳마다 머뭇거려 자칫하면 3, 40일을 경과하니, 그 폐단이 한이 없습니다. 만약 올라올 때에는 짐이 혹 무거워서 일정(日程)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돌아갈 때에는 모름지기 하루에 60리(里)를 가게 하고, 까닭없이 머무는 자는 〈예정 일수보다〉 넘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배를 지키는 사람의 양식을 주지 말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鄭麟趾)·이사철(李思哲)·정창손(鄭昌孫)·황수신(黃守身) 등은 말하기를,

"대마도는 적(賊)의 소굴이며 또 여러 왜인의 출입하는 관문(關門)이므로 접대를 가장 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며, 구주(九州)의 멀고 깊은 곳의 여러 왜추(倭酋)는 비록 긴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동(銅)·철(鐵)·석류황(石硫黃)은 국용(國用)에 매우 필요하고, 그 나머지 물건도 일용(日用)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실로 물화를 통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또 매양 사람을 쇄환(刷還)하는 것은 실로 후하게 대접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니, 후하게 대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만약 바로 이익을 도모한다는 말로써 오겠다는 뜻을 면대하여 꾸짖으면 먼 나라 사람들이 신망(信望)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이제 이미 편지를 써서 대마도(對馬島) 도주(島主) 종성직(宗成職)에게 부쳤으니, 우선 회답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소서. 왜선(倭船)이 이르러 정박하면 이미 세운 법에 의하여 역마(驛馬)를 달려 예조에 전보(轉報)하게 하고, 예조에서도 마땅히 즉시 회답할 것이며, 내왕하는 일정(日程)은 이수(里數)를 계산하여 숙박할 곳을 미리 정하고, 만약 머뭇거리고 떠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안동[管押]하는 향통사(鄕通事)578) 에게 죄를 주고, 포(浦)를 돌아간 뒤에 유련하는 양식은 주지 않게 하소서."

하고, 한 확(韓確)은 말하기를,

"예조(禮曹)의 사목(事目)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정인지 등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00면
  • 【분류】
    외교-왜(倭)

  • [註 575]
    관대(館待) : 관사(館舍)에서 외국 사람을 접대하는 일.
  • [註 576]
    본조(本曹) : 예조.
  • [註 577]
    객인(客人) : 왜국(倭國)의 대명(大名)·소명(小名)의 제후(諸侯)들이 보내 온 사자(使者)를 말함.
  • [註 578]
    향통사(鄕通事) : 각 지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역관(譯官)의 일을 하던 통사(通事).

○是歲日本國諸處使送倭人六千一百十六, 禮曹議支待事目以啓: "一, 對馬島則賊船經過要關, 如藤熙久源勝及他深遠九州於國無助, 而多齎銅鑞鐵, 絡繹往來, 民人受弊, 國家糜費亦不貲。 今後每答書當曰, ‘自古隣國通好, 或歲一通, 或再世一通, 講信修睦而已, 足下以納款爲辭, 一年使者多至幾番, 往來絡繹唯務圖利, 實非納款之誠。 今後遣人, 一年不過一二次, 如或違約, 不許館待, 回還糧物, 竝不支給’, 又於本曹饋餉時, 幷說是意。 一, 諸處使送倭人內支待節次, 須移文待報者則已矣, 至於隨例上來者, 守船之應給糧料, 所在邑不卽支給, 以致淹留, 受弊尤甚。 今後守船人及還下去客人, 浦所留連糧料, 竝於三日內題給, 且客人初到浦日、向京起程日、回去到浦日、開洋日時, 所在邑隨卽轉報, 如有久留者, 萬戶、守令論罪。 一, 客人等, 欲令守船人加受糧料, 自浦至京, 自京還浦時, 到處留連動經三四旬, 其弊無窮。 若上來時駄載或重, 固難計程, 回還時須日行六十里, 其無故留連者, 計餘剩日數, 勿給(受)〔授〕 船人糧料。" 命政府議之。 鄭麟趾李思哲鄭昌孫黃守身等以爲: "對馬島賊藪也, 且爲諸出入之關, 接待當最厚, 九州深遠諸酋, 雖曰不緊, 然銅、鐵、石硫黃, 於國用甚切, 其餘諸物亦關日用, 實有通貨之益。 又每每刷還人物, 實感厚待之恩也, 不可不厚待。 今若直以圖利之言, 面折來意, 恐失遠人之望。 今已修書寄對馬島宗盛職, 姑待回答更議。 船到泊, 則依已立之法, 馳驛轉報, 禮曹亦當隨卽回答, 往來程途則計里數, 預定所宿之地, 若留連者, 罪管押鄕通事, 還浦以後留連糧料不給。" 韓確以爲: "宜依禮曹事目施行。" 上從麟趾等議。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00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