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권, 세조 1년 12월 3일 갑진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이조에서 대창도와 보안도를 합하고 찰방을 차견하도록 청하다
이조(吏曹)에서 계청(啓請)하기를,
"강원도의 역로(驛路)는 조폐(彫幣)한데, 역승(驛丞)은 사람이 미천하고 직급이 낮으며, 또 일에 경력이 없어서 관역(館驛)의 모든 일에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아니하니, 장래가 걱정스럽습니다. 청컨대 대창도(大昌道)와 보안도(保安道)를 합하여 대창도라고 일컫고, 찰방(察訪)을 차견(差遣)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9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吏曹啓曰: "江原道驛路彫弊, 驛丞人微秩卑, 且未更事, 館驛諸事, 慢不加意, 將來可慮。 請合大昌、保安道稱大昌道, 差遣察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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