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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24일 을미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대사헌 노숙동·좌사간 대부 신전 등이 이유 등의 죄를 청하여 상소하다

대사헌(大司憲) 노숙동(盧叔仝)·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신전(愼詮) 등이 상소하기를,

"근일 신 등이 이유(李瑜) 등을 법대로 처치하기를 논청하고 복합(伏閤)559) 까지 해가며 강력히 청하였으나, 성상께서 우애(友愛)의 정으로 차마 법으로 처치하지 못하시고, 대순(大舜)태종(太宗)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시어 유시하셨습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기를, 상(象)순(舜)임금을 모살하고자 한 것은 임금이 미천(微賤)할 때 있었던 일이므로 그 해가 한 몸에 그쳤기 때문에 임금이 을 보전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상께서 정사를 보필하신 것은 곧 주공(周公)의 섭정(攝政)과 같습니다. 등의 흉모(兇謀)는 곧 관숙(管叔)·채숙(蔡叔)의 난역(亂逆)을 선동한 것과 같습니다. 관숙·채숙의 유언(流言)은 장차 주공(周公)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왕실을 흘들리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이것은 주공 한 몸의 이해(利害)가 아니었으므로 주공이 어찌 그들에게 사은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변고는 임금이 을 처리하신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 등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또 방간(芳幹)의 난(亂)은 태종께서 정권을 잡고 계실 때가 아니라서, 아마도 역시 오늘에 비할 바가 아닐 것 같으며, 더욱이 방간은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어 먼 지방에 안치(安置)하셨던 것이니, 등과 같이 작질(爵秩)과 부귀(富貴)가 평시 그대로인 것과는 다릅니다.

등의 죄악은 한 나라 신민이 의리상 같이 하늘을 이고서 살지 못할 일이며, 나라 사람이 모두 죽여야 옳다고 하는데도 성상께서 거절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며, 다만 받아들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정원(政院)에 명하시어 대간의 말을 계달하지 말라 하시고, 승지(承旨)까지도 또한 나와 보지 않으니, 신 등이 명을 듣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면, 그 정사를 보시는 처음에 언로(言路)를 열어 놓아야 하는 뜻이 어떻겠습니까? 이는 거의 언관(言官)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이를 신 등이 더욱 분울하고 개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여정(輿情)560) 을 굽어 좇으시어 명백히 그 죄를 다스림으로써 난적(亂賊)의 무리를 징계하시고, 신민의 여망을 위안하도록 하시면 이에서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서하여 사직(辭職)하기를,

"신 등이 모두 어리석은 자질로서 언관(言官)을 승핍(承乏)561) 하게 되었으나 재능이 직임에 맞지 않아서 항상 직무에 태만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근자에 이유(李瑜)562) 등을 법대로 처치하시라는 사유를 가지고 번독(煩瀆)하게 하였으나, 윤허를 입지 못하였으니, 그 자리에 무릅쓰고 있으면서 어진이의 진로(進路)를 막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명하여 신 등의 직임을 파면하시고 어질고 능한 인재를 기다리소서."

하였고, 사헌부(司憲府)에서도 역시 상서하여 사직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

  • [註 559]
    복합(伏閤) : 나라에 큰 일이 있을 적에 조신(朝臣) 또는 유생(儒生)들이 대궐문 밖에 이르러서 상소(上疏)하고 임금의 재가(裁可)가 날 때까지 엎들려 청하던 일.
  • [註 560]
    여정(輿情) : 여론.
  • [註 561]
    승핍(承乏) :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 벼슬을 차지함.
  • [註 562]
    이유(李瑜) : 금성 대군(錦城大君).

○乙未/大司憲盧叔仝、左司諫大夫愼詮等上疏曰:

近日臣等請置等於法, 伏閤固請, 上以友愛之情, 不忍置法, 據大太宗故事以諭之。 臣等竊以爲, 之謀, 在側微, 其害止於一身, 故得以全之也。 今上之輔政, 卽周公之攝政也。 等之兇謀, 卽之煽亂也。 流言, 將危周公, 以搖王室, 則是非周公一身之利害, 周公豈得而私之哉? 今日之變, 異於之處。 臣等之言, 以此也。 且芳幹之難, 非太宗秉政之時, 恐亦非今日之比, 況芳幹廢爲庶人, 置之遠方, 非如等爵秩富貴之自如也。 等之惡, 一國臣民義不共戴天, 皆曰可殺, 上拒而不納, 非唯不納, 又命政院勿啓臺諫之言, 以至承旨亦不出見, 臣等未得聞命而退, 其於初政開言路之義何如? 殆非待言官之道, 此臣等所以尤切憤惋者也。 伏望俯循輿情, 明治其罪, 以懲亂賊之徒, 以慰臣民之望, 不勝幸甚。

上不允。 司諫院上書辭職曰:

臣等俱以庸資承乏言官, 才不稱職, 常懼曠官之誚, 近將等置法事由, 累瀆天聰, 未蒙兪允, 不宜冒居以妨賢路。 伏望命罷臣等之職, 以待賢能。

司憲府亦上書辭職, 上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