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전의 체아를 도목에서 서로 갈아가며 제수할 것을 이조에 전지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전(大殿)에는 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를 아울러서 52인인데 체아(遞兒) 15를 주되 7품(品)을 5인, 8품을 6인, 9품을 4인으로 하고, 자수궁(慈壽宮)에는 별감·소친시를 아울러서 6인이고, 신빈궁(愼嬪宮)에는 별감·소친시를 아울러서 6인인데 체아는 1품이 1인이며, 의빈궁(懿嬪宮)에는 별감·소친시를 아울러 8인이고, 수성궁(壽城宮)에는 별감·소친시를 아울러 24인인데 체아는 9품이 1인이며, 문소전(文昭殿)에는 별감·소친시를 아울러 16인에 체아는 9품이 1인인데, 이상은 액정서(掖庭署)에서 관장하고, 중궁(中宮)에는 별감·소친시를 아울러서 20인인데 체아는 3으로 7품이 1인, 8품이 1인, 9품이 1인이며, 동궁(東宮)에는 별감·소친시를 아울러서 24인인데 체아는 2로서 8품이 1인, 9품을 1인으로 하여, 이상은 경창부(慶昌府)에서 관장하며, 상왕전(上王殿)에는 별감·소친시를 아울러서 20인인데 체아는 2로서 8품이 1인, 9품이 1인이며, 대비전(大妃殿)에는 별감·소친시를 아울러서 12인인데 체아는 9품이 1인이며, 이상은 상림원(上林園)에서 관장하되, 모두 1년의 두 도목(都目)에서 서로 갈아가며 제수(除授)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9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傳旨吏曹曰: "大殿別監、小親侍, 幷五十二人, 給遞兒十五, 七品五、八品六、九品四, 慈壽宮別監、小親侍幷六人, 愼嬪宮別監、小親侍幷六人, 遞兒九品一, 懿嬪宮別監、小親侍幷八人, 壽城宮別監、小親侍幷二十四人, 遞兒九品一, 文昭殿別監、小親侍幷十六人, 遞兒九品一, 已上掖庭署, 中宮別監、小親侍, 幷二十人, 遞兒三, 七品一、八品一、九品一, 東宮別監、小親侍, 幷二十四人, 遞兒二, 八品一、九品一, 已上慶昌府, 上王殿別監、小親侍, 幷二十人, 遞兒二, 八品一、九品一, 大妃殿別監、小親侍, 竝十二人, 遞兒九品一, 已上上林園, 幷一年兩都目, 相遞除授。"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9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