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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권, 세조 1년 11월 13일 갑신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취각령을 시험하다

취각령(吹角令)을 시험하였다. 임금은 홍례문(弘禮門)에 임어하고, 종친(宗親)은 섬돌 위에서, 시신(侍臣)은 섬돌 아래에서 동서(東西)로 나누어 차례로 서고, 시위(侍衛)하는 여러 위(衛)의 절제사(節制使) 및 도진무(都鎭撫) 등은 갑옷을 입고 차례로 섰다. 임금이 시종(侍從)에게 명하여 앉게 하고, 취라치(吹螺赤)538) 로 하여금 광화문(光化門)에 올라가서 소라[螺]를 불고, 다음에는 대각(大角)을 불고는, 신기전(神機箭)을 후원(後苑)에서 쏘게 하여, 백악(白岳)·남산(南山)·흥인문(興仁門)·성균관(成均館) 북쪽 고개·인왕산(仁王山) 고개·돈의문(敦義門)에서도 모두 대각(大角)과 신기전(神機箭)으로 호응하게 하였다.

명하여 선전 표신(宣傳標信)으로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참판(參判) 홍달손(洪達孫)·참의(參議) 이예장(李禮長)·지사(知事) 한종손(韓終孫)·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좌찬성(左贊成) 이계린(李季疄)·우찬성(右贊成) 정찬손(鄭昌孫)·우참찬(右參贊) 황수신(黃守身)·영천 위(鈴川尉) 윤사로(尹師路)를 불러, 취군 절목(聚軍節目)539) 을 의논하게 하고, 의정부와 시신(侍臣)과 군사들에게 술을 하사하였다.

여러 위(衛)의 절제사는 각기 그 위(衛)를 인솔하고는 광화문 앞에 서고, 좌·우(左右) 오사(五司)는 광화문 앞 길에 서고, 흥인문(興仁門)에 이르기까지 점열(點閱)에 응할 자는 종루(鐘樓) 남쪽 길에 서고, 백관은 본사(本司)에 머무르는 1원(員)을 제외하고는 시복(時服) 차림에 융기(戎器)를 가지고 조방(朝房)540) 에 모이고 성 밖의 여러 관사(官司)는 각각 그 본사에서 명령을 기다리며, 병조(兵曹)·진무소(鎭撫所)·훈련관(訓鍊觀)·군기감(軍器監)은 본사에 머물러 있는 1원(員)을 제외하고는 각기 광화문 앞에서 명에 따른다.

명하여 선전 표신으로 여러 장수를 불러 통제하게 하고, 당직(當直)한 도진무와 절제사 및 군사들이 갑옷과 병장(兵仗)을 갖추고 모든 문을 지키는데, 선전 표신을 찬 자가 아니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각(角)을 분 뒤에, 명하여 병조와 진무소의 낭관(郞官)이 점열(點閱)하게 하고는, 사정전(思政殿) 남랑(南廊)에 임어하여 종친(宗親)·부마(駙馬)의 봉희(棒戲)541) 를 보고, 날이 저물어 사정전으로 들어가서 종친·부마에게 술을 하사하고 마음껏 즐기고 파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註 538]
    취라치(吹螺赤) : 조선조 때 군대에서 나각(螺角)을 불러 군사를 모으던 사람. 내외 취라치(內外吹螺赤).
  • [註 539]
    취군 절목(聚軍節目) : 군사를 일정한 장소로 모을 때 군사를 모아서 정렬시키는 세목(細目) 계획서.
  • [註 540]
    조방(朝房) : 조신(朝臣)들이 조회(朝會)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머물던 방(房). 대궐 문 옆에 있었음. 직방(直房).
  • [註 541]
    봉희(棒戲) : 격구의 일종.

○(甲甲)〔甲申〕 /試行吹角令。 上御弘禮門, 宗親於階上, 侍臣階下, 分東西序立, 侍衛諸衛節制使及都鎭撫等,(帝)〔帶〕 甲序立。 上命侍臣坐, 令吹螺赤登光化門吹螺, 次吹大角, 放神機箭于後苑, 白岳南山興仁門、成均館北岾、仁王岾、敦義門皆應以大角、神機箭。 命以宣傳標信召兵曹判書李季甸、參判洪達孫、參議李禮長、知事韓終孫、領議政鄭麟趾、左議政韓確、左贊成李季疄、右贊成鄭昌孫、右參贊黃守身鈴川尉 尹師路, 議聚軍節目, 賜政府、侍臣、軍士酒。 諸衛節制使, 各以其衛立於光化門前, 左右五司, 立於光化門前路, 至興仁門應點閱者, 立於鍾樓南路, 百官留本司一員外, 以時服齎戎器會朝房, 城外諸司各於本司待命, 兵曹、鎭撫所、訓鍊觀、軍器監, 留本司一員外各於光化門前聽命。 命以宣傳標信召諸將節度之, 當直都鎭撫、節制使及軍士等, 具甲仗守諸門, 非佩宣傳標信者, 不許出入。 吹角後, 命兵曹與鎭撫所郞官點閱, 御思政殿南廊, 觀宗親、駙馬(捧)〔棒〕 戲, 日暮入思政殿, 賜宗親、駙馬酒, 極歡乃罷。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