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도 경차관 양성지가 여연·무창·우예의 지도를 바치고, 도내 편의 사건을 아뢰다
평안도 경차관(平安道敬差官) 양성지(梁誠之)가 여연(閭延)·무창(茂昌)·우예(虞芮) 등 세 고을의 지도(地圖)를 가지고 와서 바치고, 또 도내의 편의한 사건들을 조목별로 아뢰기를,
"1. 강변에 위치한 여러 군의 방어가 매우 긴급한데, 성보(城堡)가 허술하고 군졸이 고단하고 약한데, 더욱이나 도로가 험준하고 설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잠도 편히 못자고 하루가 1년같이 지루하여 조정에 있는 신하에 비하면 십분(十分) 근고(勤苦)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성심(聖心)이 이를 통찰하시고 특히 변방을 방수하는 장리(將吏)들에게 주과(酒果)를 내리시니, 성은이 지극히 흡족합니다. 빌건대 다시 사랑과 위로를 더하셔서 양계(兩界)의 교도(敎導)의 예에 의하여, 변군(邊郡)에 차임할 때는 특별히 한 자급(資級)을 더하시고, 그 3년간 무사히 수어(戍禦)한 자는, 해임하는 날 반드시 청요(淸要)한 직임을 제수(除授)하소서.
1. 양계(兩界)의 갑사(甲士)는 다년간 외지에 있기 때문에, 비록 직임에 제수(除授)되어도 전의 수직(受職)한 고신(告身)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 받은 고신을 서경(署經)하지 않기 때문에, 벼슬이 참상(參上)에 이른 자도 간혹 한 통의 고신도 없는 수가 있습니다. 빌건대 구례(舊例)를 거듭 밝혀서 매양 제수할 때는, 병조(兵曹)는 감사(監司)에게 이관(移關)528) 하고, 감사는 각 군읍에 행이(行移)529) 하여, 즉시 전에 수직한 직임의 계급(階級)을 상고하여, 간원(諫院)530) 에 회보(回報)하여 서경하면, 해당 관사(官司)에서는 즉시 그 도(道)로 밀봉해 내려서 일일이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1. 작질(爵秩)과 직함(職銜)은 신자(臣子)에 있어서는 사생(死生)을 막론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령귀 만호(池寧貴萬戶) 같은 칭호는 무신(武臣)들이 간혹 일컫기를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지명(地名)은 그 연혁(沿革)이 무상하여 후세에 가서는 어떤 관직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빌건대 모두 아름다운 칭호로 고쳐서 모주(某州) 모처(某處)의 만호(萬戶)라 일컫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비록 변방에서 죽는 일이더라도 자손까지도 이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1. 여연(閭延)·무창(茂昌)·우예(虞芮) 등의 고을은 강변에 포열해 있는데, 이제 이 세 고을을 혁파하고 자성(慈城) 1군(郡)이 홀로 적의 요충(要衝)을 막고 있습니다. 만일 야안(野人)이 무창(茂昌)의 죽전현(竹田峴)으로부터 상봉포(上奉浦)에 이르고, 두가을헌현(豆加乙獻峴)으로부터 하봉포(下奉浦)에 이르며, 또 여연(閭延)의 신로현(新路峴)으로부터 금창동(金昌洞)에 이르고, 우예(虞芮)의 신로동(新路洞)으로부터 혼야동(昏夜洞)에 이르며, 소보리(小甫里)로부터 허공교(虛空橋)에 이르게 되면, 자성의 인민들이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봉포·하봉포와, 금창동·혼야동에 새로이 목책(木柵)을 설치하였으나, 모두 권관(權管)이 부방(赴防)하고 있어, 방어의 모든 일이 소활(疏闊)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 만호(萬戶)를 제수하지는 못하더라도, 허공교·금창동·상봉포 등지에 우선 만호를 두어, 변방의 수어를 굳게 하소서.
1. 신이 자성(慈城) 허공교구자(虛空橋口子)를 보니, 동쪽 산언덕에 행성(行城)531) 을 보완하여 설치하기를 마치 제방(堤防)을 쌓듯이 하였으나, 평시에는 성 위를 지나서 우예(虞芮)와 통하고, 유사시에는 행성을 굳게 지켜서 적의 길을 막았는데, 이제 우예를 철폐하게 되면, 허공교가 바로 적의 침입을 막게 됩니다. 청컨대 행성(行城) 수십 보(數十步)를 헐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비록 당관(當關)한 자가 없더라도 적이 스스로 날아서 건너지는 못할 것입니다.
1. 신은 듣건대, 자성군(慈城郡)에 여기(厲氣)가 크게 성하여, 그 전염(傳染)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남자는 가끔 면하기도 하지만, 여자는 백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 경내(境內)에 남자는 많고 여자는 적어서 인근 고을에 구혼(求婚)을 하여도 이를 거절하고 응하지 않는다 하니, 실로 괴이한 일입니다. 청컨대 좋은 의원(醫員)을 보내어 다방면으로 구료하여 치료하도록 하소서.
1. 강계 병마사(江界兵馬使)가 본부(本府)532) 를 버리고 만포(滿浦)로 부방(赴防)하고 있는데, 만약 적기(賊騎)가 병력을 나누어서 만포를 포위하고는 곧장 읍성(邑城)으로 달려가게 되면, 근본이 되는 곳을 방어할 군사가 없게 됩니다. 청컨대 함길도(咸吉道) 여러 진(鎭)의 예에 의하여, 토관직(土官職) 수십(數十) 자리를 설치하고는, 남도(南道) 및 강변 사람들로 교체해 임명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강계가 또한 변지 사람들의 사환(仕宦)하는 곳이 되며 평시의 방어도 착실하게 되어, 비록 변고가 있게 되어도 동요(動搖)되지 않을 것입니다.
1. 강계부(江界府)가 산 밖에 떨어져 있어, 만약 큰 적당이 돌입하여 성을 포위하게 되면, 외로운 성에 구원의 길이 끊어질 것이 몹시 우려됩니다. 본부 남쪽의 적유령(狄踰嶺)은 사실상 남으로 지향하는 첩경(捷徑)인데도, 이에 봉화(烽火)를 설치하지 않고, 다만 강변을 따라 의주(義州)에 이르러서 다시 서울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믿을 만하지 못할까 생각됩니다. 청컨대 연대(煙臺)를 증설하여, 적유령을 지나서 희천(熙川)과 영변(寧邊)을 거쳐 봉호가 서로 조응(照應)하도록 하게 하소서.
1. 강계(江界)에는 군량(軍糧)의 저축이 부족하고, 또 본부의 인민들이 미곡을 가지고 남도(南道)로 가서 소금을 사 가지고 오기 때문에, 농우(農牛)와 전마(戰馬)가 태반이나 지쳐서 죽곤 합니다. 청컨대 매년 안주(安州) 등지에서 선군(船軍)이 구운 소금을 영변부(寧邊府)의 강변까지 배로 실어다 놓고는, 강계의 인민으로 하여금 본부에 쌀을 납부하고, 영변에 가서 소금을 받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수년간만 하면, 군수(軍需)가 자연히 충실하게 되고, 우마(牛馬)도 피로하여 모손(耗損)하는 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1. 영변(寧邊) 이북과 자성(慈城) 이남의 합배(合排)533) 한 인민으로 부실(富實)하여 갑사(甲士)에 입속(入屬)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관리가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시험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합배한 인민이 본래 천례(賤隷)가 아니고, 변방에서 생장하여 기력이 또한 장하니, 그 갑사가 되려고 원하는 자는 충보(充補)를 허용하고 부근의 한민(閑民)으로서 그의 부역을 대신 정하도록 하소서.
1. 귀성(龜城)은 사통오달(四通五達)한 곳인데, 박서(朴犀)·김경손(金慶孫)은 여기에 의거해서 사수(死守)하였고, 이제 다시 읍을 설치하니 참으로 좋은 계책(計策)입니다. 그러나 새로 이사온 인민들이 초라하기 짝이 없고, 이제 다시 귀주(龜州)를 설치한다면, 정주(定州)는 다만 해변의 한 고을이 되고 말 것이니, 청컨대 정주(定州)의 길 위의 땅을 다 구주에 속하게 하고, 곧 목(牧)으로 승격하게 하소서.
1. 운산군(雲山郡)의 옛 운산(雲山) 지역은 영변(寧邊)·가산(嘉山)·박천(博川)의 세 고을의 지경을 넘어서 정주(定州)의 땅과 서로 접하고 있었으니, 이는 개 이빨처럼 서로 엇물려 있는 것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운산에 이 땅이 없어서 어염(魚鹽)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희천(熙川) 등 수십 주(數十州)가 모두 산골짜기에 있어서 어염의 생산이 없는데, 어찌 유독 운산의 까닭으로 해서 그 강역(疆域)을 문란케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옛 운산은 정주에 환속(還屬)하도록 하소서.
1. 안주성(安州城)은 북쪽으로 청천강(淸川江)을 의지하고 있으니, 이는 곧 고구려(高句麗)가 수(隨)나라 군병을 대패시킨 곳입니다. 이제 그 성자(城子)가 낮고 미약하니, 청컨대 이를 고쳐서 쌓도록 하소서.
1. 옛 강동(江東)은 사실상 적이 침입해 오는 길의 요충(要衝)입니다. 청컨대 삼등(三登)의 치소(治所)534) 를 옛 강동으로 옮기고, 삼강군(三江郡)이라 일컫게 하소서.
1. 평양성(平壤城)은 대동강(大同江) 서북쪽에 있는데, 적의 무리가 만약 사면을 포위한다면, 비록 원병(援兵)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접전(接戰)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성의 동북·동남 두 모퉁이에 모두 성자(城子)를 쌓아서 강변과 서로 연접하게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적이 쉽게 이르지 못하고 성의 동쪽으로는 큰 강의 험준함을 잡게 될 것입니다. 외성(外城)은 바깥으로 강물과 암석(巖石)의 험준함이 있고, 안으로는 천정(泉井)과 풍요한 토지가 있으나, 혹시 적의 점거(占據)하는 바가 되면, 복배(腹背)로 적(敵)을 받게 되어, 내성(內城)의 수비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고성(古城)을 증축(增築)하도록 하소서.
1. 도내(道內)의 민폐 중에 다 제거하지 못한 것이란, 오직 사신을 맞고 짐바리를 호송하는 것과, 관부(館夫)를 유지하는 세 가지 일뿐인데, 관부의 폐단으로는 한 몸으로 몇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 곡진한 포치(布置)를 더하도록 하소서.
1. 양계(兩界)에 토관(土官)535) 을 설치한 것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을 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후에, 백관 위사(衛士)로부터 이전(吏典)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은전(恩典)의 혜택을 입었으나, 오직 토관만이 아직 입지 못하고 있으니, 청컨대 조관(朝官)의 예에 의하여 각기 한 자급(資級)을 더하게 하소서.
1. 모든 도(道)에 익(翼)을 설치한 것은 도성(都城)으로부터 외번(外藩)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으레 서군(西郡)을 우익(右翼)으로 삼고 동군(東郡)을 좌익(左翼)으로 삼았는데, 유독 양계(兩界)와 황해도(黃海道)는 동군을 우익으로 삼고 서군을 좌익으로 삼았으니, 이는 유달리 중앙으로부터 외방을 통제하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모든 다른 도의 예에 따라 고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95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행정(行政) / 인사-관리(管理) / 보건(保健) / 과학(科學) / 정론(政論)
- [註 528]이관(移關) : 관문(關文)을 보내는 것.
- [註 529]
행이(行移) : 행문 이첩(行文移牒).- [註 530]
간원(諫院) : 사간원.- [註 531]
행성(行城) : 국경의 두만강(豆滿江)·압록강(鴨綠江) 연변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직선으로 쌓은 성(城).- [註 532]
본부(本府) : 강계부.- [註 533]
합배(合排) : 산악 지방이나 변방 지방에 설치한 우역(郵驛)을 말함. 경작할 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요역(徭役)을 면제하였음.- [註 534]
치소(治所) : 관청.- [註 535]
토관(土官) : 함길도(咸吉道)·평안도(平安道)의 토호(土豪)를 회유하기 위하여 그 지방 사람만으로 임명하던 지방 관아의 관직. 5품으로 한정하였음.○平安道敬差官梁誠之, 以閭延、茂昌、虞芮三邑地圖來獻, 又條道內便宜事件以啓: "一, 江邊諸郡防禦甚緊, 而城堡虛踈, 士卒單弱, 加以道路險阻, 供頓匱乏, 寢不安席, 度日如年, 比之在朝之臣, 十分勤苦。 幸今聖心洞照, 特賜戍邊將吏酒果, 恩至渥也。 乞更加憐恤, 依兩界敎導例, 邊郡差任時, 特加一資, 其三年無事戍禦者, 解官之日, 必授淸要之職。 一, 兩界甲士, 多年在外, 雖蒙除職, 以未納前受職告身, 不署經新受告身, 以故官至參上者, 或無一通告身。 乞申明舊例, 每當除授, 兵曹移關監司, 監司行移諸郡, 卽考前受職階級, 回報諫院署經, 該司隨卽封下其道, 一一分授。 一, 爵秩、職銜, 臣子死生以爲榮者也。 如池寧貴萬戶之號, 武臣或羞稱之。 且地名沿革無常, 後世不知何等官爵。 乞竝改美號, 稱某州、某處萬戶。 如此則雖死事邊地, 至子孫以爲榮而無憾矣。 一, 閭延、茂昌、虞芮等邑, 列於江邊, 今罷三邑, 慈城一郡, 獨當賊衝。 萬一野人自茂昌 竹田峴而至上奉浦, 自豆加乙獻峴而至下奉浦, 自閭延新路峴而至金昌洞, 自虞芮 新路洞而至昏夜洞, 自小甫里而至虛空橋, 則慈城之民豈不殆哉? 今於上、下奉浦、金昌、昏夜洞, 新設木柵, 然皆權管赴防, 戍禦諸事, 未免踈闊。 雖未能盡除萬戶, 虛空橋、金昌洞、上奉浦等處姑置萬戶, 以固邊鄙。 一, 臣見慈城 虛空橋口子, 東邊山崖補設行城如築堤, 然平時則由城上行以通虞芮, 有事則固守行城以塞賊路, 今撤虞芮, 則虛空橋正當賊衝。 請墮行城數十步。 如此則雖無當關者, 賊自不能飛渡矣。 一, 臣聞慈城郡厲氣大熾, 轉染不息, 男則往往或免, 女則百無一差。 以故境內男多女少, 有求婚隣邑者, 拒而不應, 實爲異事。 請遣良醫, 多方救治。 一, 江界兵馬使, 捨本府而赴防滿浦, 若賊騎分兵圍滿浦, 而直趨邑城, 則根本之地無兵可禦。 請依咸吉道諸鎭例, 設土官數十, 以南道及江邊人交差。 如是則江界亦邊人仕宦之地, 平時防禦有實, 雖至有變, 不敢動搖矣。 一, 江界府介在山外, 若大賊突入圍城, 則孤城援絶, 甚可慮也。 府南狄踰嶺, 實南指捷徑, 而不置烽火, 但自江邊至于義州, 達于京城, 慮恐未周。 請增置烟臺, 由狄踰嶺徑熙川與寧邊烽火相準。 一, 江界軍儲不足, 又本府之民, 持米穀至南道買鹽, 農牛、戰馬太半疲斃。 請每歲船載安州等處船軍所煮鹽, 輸寧邊府江邊, 令江界民納米本府, 至寧邊受鹽而去。 如此數年, 則軍需自實, 而牛馬不至疲耗矣。 一, 寧邊以北慈城以南, 合排人民阜盛, 有欲屬甲士者, 官吏據舊例不試。 合排人民, 本非賤隷, 生長邊鄙, 氣力亦壯, 其欲爲甲士者, 許令充補, 以附近閑民, 代定其役。 一, 龜城四通五達之地, 朴犀、金慶孫據此死守, 今復設邑, 誠爲得策。 然新徙之民, 蕭條莫甚, 今還置龜州, 則定州只是海邊一邑, 請以定州路上之地, 盡屬龜州, 仍(陛)〔陞〕 爲牧。 一, 雲山郡古雲山之地, 越寧邊、嘉山、博川三邑之境, 與定州接壤, 此非犬牙相入之比。 若曰雲山無此地, 魚鹽不可得, 則熙川等數十州, 皆居山谷, 而無魚鹽之産, 豈可獨以雲山之故, 紊其(强)〔疆〕 域乎? 請以古雲山還屬定州。 一, 安州城北據淸川江, 乃高句麗大敗隋兵之地。 今城子低微, 請改築之。 一, 古江東實爲賊路要衝。 請移三登治所于古江東, 稱爲三江郡。 一, 平壤城在(大東江)〔大同江〕 西北, 賊若四圍, 則雖有援兵, 不能應接。 請於城之東北、東南二隅, 皆築城子, 接于江邊。 如此則賊不能至, 城東而扼大江之險矣。 外城則外有江水巖石之險, 內有泉井土地之饒, 苟或爲賊所據, 則腹背受敵, 內城之守甚難。 請須增築古城。 一, 道內民弊之未盡革者, 唯迎護送、騎載、持館夫三事而已, 館夫之弊, 一身至數役, 請曲加布置。 一, 設兩界土官, 所以柔遠人也。 殿下卽位之後, 百官衛士以至吏典, 咸被推恩之澤, 唯土官未蒙, 請依朝官例, 各加一資。 一, 諸道設翼, 欲其自都城而馭外藩, 故例以西郡爲右翼, 東郡爲左翼, 獨兩界、黃海道, 以東郡爲右, 西郡爲左, 殊無自中制外之意。 請依諸道例改之。" 上嘉納。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7책 95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행정(行政) / 인사-관리(管理) / 보건(保健) / 과학(科學) / 정론(政論)
- [註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