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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8일 기묘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8도에 어사를 파견하는 교지

임금이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한서(漢書)》519) 에 이르기를, ‘낭관(郞官)은 위로 열수(列宿)520) 에 응하고 나가서는 1백 리(百里)521) 를 다스리니, 진실로 그 적당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백성들이 앙화(殃禍)를 받는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민생의 휴척(休戚)522) 이 실로 백성을 가까이 하는 관리에게 달려 있으므로 그 얼마나 위로하고 사랑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당(唐)나라 제도에 어사(御史)는 주·현(州縣)의 옥송(獄訟)과, 관인(官人)의 선악(善惡)과, 탐오(貪汚)한 이속(吏屬), 세력이 강한 호족(豪族)들의 겸병(兼幷)과 횡포(橫暴), 그리고 빈약한 자가 그의 원고(冤苦)를 스스로 펴지 못하는 것을 관장하는 것이므로, 이제 조정(朝廷)에서 어사를 파견하여 제로(諸路)를 순찰(巡察)한다 하였으니, 우리 나라에서도 또한 이 제도를 모방하여 매년 봄·가을에 감찰(監察)을 경기(京畿)에 파견하여 비위(非違)를 규찰(糾察) 검속하였고, 또 다른 도(道)에도 나누어 보내서 순행 감시하려고 일찍이 법을 세웠으나, 근년 이래로 이를 정침(停寢)하고 거행하지 않았다. 비록 경기에는 때로 파견하기도 하였으나, 겨우 한 차례 순행하고는 바로 서울로 돌아오곤 하였으니, 그 주·현의 수령(守令) 및 수륙(水陸)의 장수(將帥)들이 불법을 자행(恣行)하여 폐해가 우리 백성에게 미치는 일들을 어찌 능히 다 알겠는가?

이제부터 어사(御史)를 8도(都)에 나누어 보내어 순행하면서 규찰해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찰하는 조목(條目)이 번쇄(煩碎)하게 되면, 취모(吹毛)523) 하는 데 가까와서, 반드시 소요(騷擾)를 일으킬 폐단이 있어, 국가의 대체(大體)에 어긋남이 있으며, 또 감사(監司)가 있어 이미 통찰(統察)을 행하고 있으므로, 일일이 들어서 탄핵(彈劾)할 필요는 없으나, 이익을 탐하거나 백성을 침해하는 것 같은 두 가지 일만은, 내 몹시 미워하는 것이어서 오로지 위임해서 규찰(糾察)하여 구명할 것이다. 또 부민(部民)의 자기의 원통(冤痛)하고 억울한 일은 또한 구제(舊制)에 의하여 고소(告訴)를 허용하여 기어코 탐오(貪汚)의 행위가 스스로 그쳐서 우리 백성들이 편히 그 생업에 종사토록 할 것이다.

또 순찰에 즈음하여 혹시 또 다른 폐단이 생길 것이 우려되는데, 그 영송(迎送)에 따른 공억(供億)은 간략하게 하기에 힘쓰고, 수종(隨從)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력을 끼고 사단(事端)을 발생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만약 청구하거나 혹 증여(贈與)를 받은 것이 있으면, 준 자와 받은 자는 본래 상법(常法)이 있으므로 내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임무를 받은 자가 마음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바라건대 의정부(議政府)는 나의 극진한 이 생각을 몸받아 이 뜻을 중외(中外)에 효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9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註 519]
    《한서(漢書)》 : 후한서(後漢書) 명제기(明帝記).
  • [註 520]
    열수(列宿) : 하늘의 별자리의 하나. 제좌(帝坐)인 오성(五星) 뒤에 있는 15성(十五星)인데, 이는 낭관(郞官)이 조정에 있을 때 천자(天子)의 뒤에 열수(列宿)처럼 늘어서는 것을 말함.
  • [註 521]
    1백 리(百里) : 한(漢)나라 때 1현(縣)의 넓이.
  • [註 522]
    휴척(休戚) : 기뻐하고 근심하는 것.
  • [註 523]
    취모(吹毛) : 터럭을 불어 그 속에 묻힌 하자(瑕疵)를 찾아 내는 것.

○敎旨:

《漢書》云: ‘郞官上應列宿, 出宰百里, 苟非其人, 民受其害。’ 然則民生休戚, 實係近民之官, 其撫字勤慢, 不可不察。 制御史, 掌州縣獄訟, 察官人善惡、黠吏强宗兼幷縱暴、貧弱冤苦不自伸者, 今朝廷遣御史巡察諸路, 我朝亦倣此制, 每歲春秋, 發遣監察于京畿, 糾檢非違, 且欲於他道分遣行視, 已曾立法, 而比年以來, 寢不擧行。 雖於京畿有時發遣, 纔巡一度, 旋卽還京, 其於州縣守令及水陸將帥, 恣行不法, 弊及吾民之事, 安能盡知乎? 自今分遣御史于八道, 巡行糾理。 然考察條目煩碎, 則近於吹毛, 必有騷擾之弊, 有乖大體。 且有監司旣行統察, 不必事事擧劾, 如貪墨虐民二事, 予所痛心者, 其令專委糾覈。 且部民自己冤抑, 亦依舊制許令告訴, 期於貪墨自戢, 吾民安業。 又慮巡察之際或生他弊, 其迎送供億務從簡約, 毋使隨從之人挾勢生事, 若有求請或受贈遺, 則其與者受者, 自有常刑, 予必不貸。 然其要在於受任者, 用心不用心耳。 惟爾議政府, 體予至懷, 曉諭中外。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9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