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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권, 세조 1년 11월 6일 정축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양사에서 양씨·남계생과 원종 공신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죄를 청하다

지평(持平) 안중후(安重厚)와 좌정언(左正言) 이숭원(李崇元)이 본사(本司)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 등이 전일에 양(楊)씨 모자(母子)를 완취(完聚)509) 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청하였더니, 전교하시기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하시고 끝내 구처(區處)하지 않았습니다. 양씨는 그 죄악이 지극하여서 머리를 얻어 보전하여 오늘에 이르른 것만도 성상의 은혜가 이미 융숭한데, 그 모자로 하여금 완취하게 하시니, 이는 그들을 편안하게 기르는 것입니다. 어찌 악을 징계하는 의의(意義)가 있겠습니까? 또 이제 남계생(南季生)의 사건도 그 상세함은 알지 못하나, 무신(武臣)들이 변진(邊鎭)에 나누어 있어서, 그 형세로 보아 반드시 상통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위 교서(禪位敎書)에 이르기를, ‘흉도(兇徒)가 아직 진멸(殄滅)되지 않았으나, 이 무리들은 사람마다 다같이 미워하는 바이다.’라고 하셨으니, 청컨대 모두 법으로 처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무리는 비단 너희들만이 논청(論請)하는 것이 아니고, 종친(宗親)과 대신(大臣)이 모두 말하고 있다. 내 장차 다시 생각해서 구처(區處)하겠다. 이유(李瑜) 등의 일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안중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 무리는 마땅히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로써 결단할 것이지, 은사(恩私)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또 논공 행상(論功行賞)은 인주(人主)의 일입니다. 이제 원종 공신(原從功臣)을 전하께서 반드시 대신(大臣)과 더불어 의논해 정하려고 하시므로 많은 사람들이 상언(上言)하기를, 스스로 그 공로를 과장하는 자가 많으니, 무상(無狀)함이 막심합니다. 청컨대 그 정실을 국문(鞫問)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장차 다시 생각하여 처리하겠지만 또 상언(上言)한 사람이 이익만을 탐하는 것은 아니며, 이 역시 사람의 상정(常情)인 것이다."

하였다. 이숭원이 물러가고, 안중후가 홀로 남아서 다시 아뢰기를,

"조정(朝廷)에서는 예양(禮讓)하는 것이 큰 것인데, 옛사람이 말하기를, ‘구태여 뒤지려는 것이 아니다. 말[馬]이 나가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이는 스스로 그 공을 숨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무리는 오로지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려고 하니, 반드시 임금에게 충성하지 못할 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스스로 그 공을 말한 자가 옛날에도 역시 있었다. 어찌 모두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이겠느냐?"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註 509]
    완취(完聚) : 한가족 식구가 서로 흩어져 있지 않고 한곳에 모여 사는 것.

○丁丑/持平安重厚、左正言李崇元將本司議啓曰: "臣等前日請毋令楊氏母子完聚, 傳曰, ‘已知’, 竟未區處。 楊氏罪盈惡極, 得保首領, 以至于今, 上恩已隆, 至今母子完聚, 是安養之也。 豈懲惡之義耶? 且今南季生之事, 未知其詳, 然武臣等分處邊鎭, 勢必相通。 禪位敎曰, ‘兇徒未殄, 此輩人人之所共憝’, 請竝置於法。" 傳曰: "此輩非徒汝等論請, 宗親、大臣皆言之。 予將更思區處, 等事勿復言。" 重厚等更啓曰: "此輩當斷以宗社大計, 不可私論也。 且論功行賞, 人主事也。 今原從功臣, 殿下必與大臣議定, 而人多上言自伐其功, 無狀莫甚。 請鞫其情。" 傳曰: "汝等之言, 予非不聽也。 將更思處之。 且上言人等, 非貪利也, 亦人之常情也。" 崇元退, 重厚獨留更啓曰: "朝廷禮讓爲大, 且古人有言曰, ‘非敢後也。 馬不前也’, 是自掩其功也。 今此輩專欲利於己, 必不忠於君者也。" 傳曰: "自言其功者, 古亦有之。 豈皆求利之人也?"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