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1월 4일 을해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의금부에서 정종의 반인 김기가 나주 및 조유례의 배소 왕래를 조사할 것을 청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남계생(南季生)의 공초(供招)에 의하면, 정종(鄭悰)의 반인(伴人) 김기(金旗)가 나주(羅州) 및 조유례(趙由禮)의 배소(配所) 광양(光陽)을 왕래하고 있어 의심스럽다 하니, 청컨대 본부(本府)508) 의 낭청(郞廳)을 보내어 사실을 살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508]본부(本府) : 의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