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에서 주·군의 합병에 관하여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임금이 경연관(經筵官)에게 이르기를,
"주·군(州郡)의 합병에 대하여 각기 그 의견을 말하라."
하였다. 참찬관(參贊官) 성삼문(成三問)이 아뢰기를,
"주·군의 합병은 비록 창졸간에 시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청컨대 작은 읍부터 시험하도록 하소서."
하였고, 시강관(侍講官) 송처관(宋處寬)은 아뢰기를,
"주·군의 합병은 사실상 소요(騷擾)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다만 견아 상입(犬牙相入)506) 한 곳을 분할하여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나, 일시에 아울러 거행하지는 못할 것이니, 우선 작은 현(縣)을 합병하여 그 편리 여부를 시험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저께는 모두 이르기를, 견아 상입(犬牙相入)한 곳을 크게 분할(分割)하여 바로잡는 것은 불가하다고들 하였는데, 광주(廣州)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이 멀리 남양(南陽)의 지경(地境)까지 들어가 있는데, 만약 이를 잘라서 다른 고을에 주면, 해산물(海産物)을 얻기가 어려워서 안된다는 것이다."
하였다. 송처관이 아뢰기를,
"그 진상(進上)하는 것이 해산물이면 옮겨 정하는 것도 가하며, 저들이 평상시에 사객(使客)의 지공(支供)은 본래 토산(土産)이 있고, 더욱이 산간 고을도 또한 많은데, 하필이면 해산물의 유무(有無)를 가지고 헤아리겠습니까?"
하고, 좌사간(左司諫) 신전(愼詮)·지평(持平) 안중후(安重厚)는 아뢰기를,
"인리(人吏)507) ·관노비(官奴婢) 등이 새로이 옮겨서 실업(失業)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고, 안중후가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여 정사를 보시는 처음에 소요가 있어서는 마땅히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집정(執政)하는 처음일수록 더욱 경장(更張)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의논이 분운(紛紜)하고 옛 그대로 하기를 청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정지할 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9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경연(經筵) / 재정-진상(進上) / 재정-국용(國用)
○甲戌/御經筵, 上謂經筵官曰: "州郡合幷, 各言其志。" 參贊官成三問曰: "州郡合幷, 雖未卒行, 請自小邑試之。" 侍講官宋處寬曰: "州郡合幷, 實爲騷擾。 但犬牙相入, 不可不割正, 然未可一時竝擧, 姑合小縣, 以試便否。" 上曰: "昨日皆云犬牙不可大正, 以廣州言之, 其地遠入南陽之境, 若割而與他, 則海産難得, 未可也。" 處寬曰: "若進上海産, 則移定亦可, 彼常時使客支供, 自有土産, 況山郡亦多, 何必計海産有無?" 左司諫愼詮、持平安重厚曰: "人吏官奴婢等, 新徙失業, 不可不慮。" 重厚又曰: "殿下卽政之初, 不宜騷擾。" 上曰: "卽政之初, 尤當更張。 但議論紛紜, 請仍舊者多, 故停之耳。"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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