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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권, 세조 1년 10월 29일 신미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경연에서 주·군의 읍을 합병하여 2원을 두는 문제를 의논하다

경연(經筵)에 임어하여 《통감속편절요(通鑑續編節要)》를 강독하였는데, 송(宋)나라 태종(太宗)이 천하의 주현(州縣)을 나누어 10도(道)로 하였다는 구절(句節)에 이르러, 임금이 경연관(經筵官)에게 이르기를,

"태종(太宗)이 이렇게 한 것은 과연 무슨 의도이었던가? 나 역시 주·군(州郡)의 읍(邑)을 합병하여 2원(員)을 두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각기 의견을 말하라."

하니, 시독관(侍讀官) 서강(徐岡)이 아뢰기를,

"대단히 좋습니다."

하고, 인하여 크고 작은 군·현의 요역(徭役)이 같지 않으며, 조곡(糶穀)의 신청과 송사(訟事)의 청단(聽斷) 등으로 인해 왕래하는 폐단 및 관리 2원을 두면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해 다스리는 이로운 점을 진달하고, 또 아뢰기를,

"대신(大臣)이 민간의 소요(騷擾)를 두려워하여 모두들 합병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하나, 진실로 큰 이익이 있다면 조그마한 폐단쯤이야 어찌 헤아릴 것이 있겠습니까? 신은 원하건대, 세밀하게 살피고 헤아려서 서서히 도모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 말이 매우 내 의사와 합치한다."

하고, 곧 승지(承旨)에게 이르기를,

"합병한 뒤에는 강계(疆界)를 심정(審定)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승지가 아뢰기를,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심정하여 아뢰게 하고, 10여 인의 절충(折衷)을 기다리면 거의 그 방법을 얻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10여 인을 거치게 되면 세월이 자못 오래 걸릴 것이므로, 나는 이를 속히 하려고 하므로 우선 경기(京畿)로부터 시험할 것이니, 명일에는 일찍이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를 지낸 자를 모아서 의논을 정하도록 하라. 내 친히 결단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9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사법-재판(裁判)

    ○御經筵, 講《通鑑續編節要》。 至 太宗分天下州縣爲十道, 上謂經筵官曰: "太宗之爲此, 果何意也? 予亦欲幷州郡, 邑置二員, 汝等各言其志。" 侍讀官徐岡曰: "甚善。" 因陳大小郡縣徭役不同, 告糶聽訟往來之弊及置二吏相濟之利, 且曰: "大臣恐民騷擾, 皆言合幷不便, 然苟有大利, 何計小弊? 臣願審量徐圖。" 上曰: "汝言甚合予意。" 仍謂承旨曰: "合幷之後, 審定疆界甚難。" 承旨曰: "令其道觀察使審定以聞, 待十餘人折衷, 庶可得矣。" 上曰: "更歷十餘人, 歲月頗淹, 予欲速爲之, 姑從京畿試之, 明日可聚曾經京畿觀察使者定議。 予將親斷。"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9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역(役)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