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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8일 경신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이영 등의 배소에 가동의 내왕을 금하지 말도록 배소 수령에게 명하다

이영(李瓔)·이어(李𤥽)·이전(李瑔)·정종(鄭悰) 등에게 주효(酒殽)483) 를 그 배소(配所)에 내려 주고, 정종에게는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1질(秩)을 하사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를 받들어 모든 배소(配所)의 수령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영(瓔)·어(𤥽)·전(瑔)·정종(鄭悰) 등의 가동(家僮)이 혹은 생업(生業)으로 인하여, 혹은 의복·곡식을 취하기 위해 내왕하는 것은 금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9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사급(賜給)

  • [註 483]
    주효(酒殽) : 술과 마른 안주.

○庚申/賜𤥽鄭悰酒殽于配所, 賜 《三綱行實》一秩。 承政院奉旨馳書于諸配所守令曰: "𤥽鄭悰家僮或因生業, 或取衣糧來往者, 勿禁。"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9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