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권, 세조 1년 10월 17일 기미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방패 등에 입속된지 20년 된 만 60세 이상인 자 등에게 산관직을 제수하다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방패(防牌)·섭육십(攝六十)·근장(近仗)·별군(別軍)에 입속(入屬)된지 20년 되고 나이가 만(滿) 60세가 된 자와, 상의원(尙衣院)·사옹원(司饔院)·충호위(忠扈衛)·사복시(司僕寺) 제원(諸員)에 입속된지 25년이며 나이가 만 60세가 된 자는, 그 자원(自願)에 따라 산관직(散官職)을 제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9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
○傳旨兵曹曰: "防牌、攝六十、近仗、別軍入屬二十年, 年滿六十者, 尙衣院、司饔房、忠扈衛、司僕寺諸員入屬二十五年, 年滿六十者, 從自願散官職除授。"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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