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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권, 세조 1년 10월 13일 을묘 3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단종의 양위와 권서 국사를 윤허하는 주문사 김하가 명에서 가지고 온 칙서

주문사(奏聞使) 김하(金何)가 조칙(詔勅)을 받들고 명(明)나라로부터 돌아왔다. 그 칙서(勅書)는 이러하였다.

"주문(奏文)을 얻고 왕이 어릴 때부터 질병을 얻어 부왕의 작위(爵位)를 승습(承襲)한 이래로, 기질(氣質)이 잔약(孱弱)하여 조치할 바를 몰라서 모든 정무(政務)를 여러 신료(臣僚)에게 위임하였더니, 드디어 간신들의 음모로 변고가 발생한 것을 네 숙부에게 힘입어 그 화기(禍機)가 그치게 되었으나, 아직도 인심이 편안하지 않아서 국토를 진정할 수 없음을 두려워하여, 네 숙부에게 양위하여 권서 국사(權署國事)474) 하게 되었음을 갖추어 알았노라.

짐(朕)은 생각하기를, 정치는 사람에게 있는지라 사람을 얻은 연후에 나라가 편안한 법이니, 왕이 이미 국사를 다스리기 어려워서 양위(讓位)하였다 하나, 혹 사람을 얻지 못하면 왕의 나라의 누(累)가 됨이 작지 않을 것이다. 이제 잠정적으로 왕이 숙부 이유(李瑈)에게 양위하여 권서 국사(權署國事)할 것을 윤허하고, 다시 왕에게 칙유(勅諭)하노니, 왕이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 유(瑈)가 과연 평일의 사람됨과 행하는 일들이 나라 사람들이 믿고 복종(服從)하는 데 합당한 것이 사실이면 곧 급히 사자를 보내라. 짐이 다시 왕을 위해 처리할 것이니, 간신들의 아첨에 미혹하고 간사한 계략에 빠지면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데 이를 것이니, 왕은 부디 조심하라. 왕은 부디 조심하라."

김하가 〈명나라에서〉 듣고 본 사건을 아뢰기를,

"7월 28일에 송산보(松山堡)를 지나는데 지휘(指揮) 관명(管明)이 술자리를 베풀고 인하여 말하기를, ‘들으니, 수양군(首陽君)이 즉위(卽位)하였다 하니 매우 기쁘다. 전년에 수양군이 이곳에 이르러서 삼가 내가 뵐 수 있었는데, 진정 그 기품(氣稟)의 청수(淸粹)함이 이 천하에 단지 하나밖에 없는 준절(俊絶)한 인재임을 알았으며, 그 때 내려 주신 말씀은 지금까지 마음 속에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0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국왕(國王)

  • [註 474]
    권서 국사(權署國事) : 중국에서 정식으로 왕위 계승을 승인받기 전에 임시로 나라 일을 맡아 본다는 뜻.

○奏聞使金何奉勑, 回自大明。 其勑曰:

得奏王自童稚得疾, 承襲父爵以來, 氣質孱柔, 罔知攸措, 凡百政務, 委諸臣僚, 遂致姦謀用生變故, 賴爾叔父得弭禍機, 尙懼人心未寧, 無以鎭安邦土, 讓爾叔權署國事具悉。 朕念爲政在人, 得人而後國安, 王旣難理, 國事使讓, 或未得人, 則爲王國之累非細。 今姑允王讓叔諱權署國事, 復勑諭王, 王須審察, 諱果平日爲人行事, 合宜國人所信服, 是實卽馳來。 朕更爲王處置, 毋受惑於姦諛, 墮其詐計, 致有不靖, 王其愼之, 王其愼之。

上聞見事件曰: "七月二十八日, 行過松山堡, 指揮管明設酌, 因言, ‘聞首陽君卽位, 十分懽喜。 前年首陽君到此, 我得拜見, 固知稟氣淸粹, 天下只一俊絶之才, 其時蒙賜言, 迨今未忘于懷。’"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90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