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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4일 병술 3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형조에서 죄를 짓고 변방으로 사민된 자들에 관한 처리 문제를 아뢰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본년 5월 30일 수교(受敎)에 경외(京外)의 유품(流品)445) 및 음직(蔭職)이 있는 자제(子弟)를 제외한 상민(常民) 5호(戶)로 1통(統)을 삼아 그 통 내에서 도적을 용납해 은익한 자는, 강도·절도(竊盜)를 논하지 말고 그 범인과 통호(統戶)의 전가(全家)를 변방으로 사민(徙民)하라 하셨는데, 이미 옮긴 뒤에 소재한 여러 고을에서 금방(禁防)을 엄히 하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지 않으면 한역(閑役)이나 시키다가 자주 유망(流亡)하기에 이르르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양인(良人) 및 사천(私賤)을 제외한 공처 노비(公處奴婢)는 그 소재읍(所在邑)으로 하여금 놀리고 있는 전지(田地)를 주고 관노비(官奴婢)로 입속시켜 부리도록 하소서.

정통(正統) 13년446) 8월 28일 수교(受敎)에 ‘무릇 법을 범하여 양계(兩界)로 사민(徙民)한 사람과 우마(牛馬)를 도살(盜殺)하여 먼 지방으로 내쫓긴 자로, 아울러 처자(妻子)까지 이사케 한 자는 종신토록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 이를 징계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본래 천구(賤口)에 매어 있던 자 및 양인으로서 부역이 있던 자가 이사한 이후에는 함께 그 본역(本役)을 면하고,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지내고 있으니, 이는 징계한 본의에 어긋나는 일이니, 공·사(公私)의 천구(賤口)는 관(官)에 위임하여서 공물(貢物)을 거두는 것을 맡게 하고, 관노비와 선군(船軍)·진군(鎭軍)·수성군(守城軍)·목자(牧子)·수부(水夫)·염부(鹽夫)·수졸(燧卒)·역리(驛吏)는 모두 그 본역(本役)에 따르게 하는데, 향리(鄕吏)는 역리(驛吏)에, 시위패(侍衛牌)는 선군(船軍)에, 보충군(補充軍)은 목자(牧子)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제색인(諸色人)과 무역인(無役人)도 각각 그에 상당하는 역에 충당하여 소재지에 부적(付籍)447) 시켜서 임의로 경내를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청컨대 위의 도둑질하여 변방으로 옮겨간 공처 노비(公處奴婢)는 그 관역(官役)을 면제해 주고 일체 정통 13년 8월 28일 수교에 의하여 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88면
  • 【분류】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호구(戶口) / 사법(司法)

  • [註 445]
    유품(流品) : 정1품에서 종9품 사이에 들어가던 관직을 통칭하는 말임. 이 품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유내(流內) 또는 정품(正品)이라 하고, 들어가지 않는 것을 유외(流外) 또는 잡품(雜品)이라 하였음.
  • [註 446]
    정통(正統) 13년 : 1448 세종 30년.
  • [註 447]
    부적(付籍) : 장부에 올림.

○刑曹啓: "本年五月三十日受敎, 京外流品及有蔭子弟外, 以常民五戶爲一統, 其統內有容匿盜賊者, 勿論强竊, 將犯人及統戶全家徙邊, 旣徙之後, 所在諸邑, 不嚴禁防, 使之遊手閑役, 頻致流亡。 請自今除良人及私賤外公處奴婢, 令所在邑給空閑田地, 屬官奴婢役使。 且正統十三年八月二十八日受敎, ‘凡犯法徙兩界人及盜殺牛馬, 逬諸遐方人, 幷妻子移徙者, 欲終身不返, 使之懲戒也。 今本係賤口及良人有役者, 移徙以後俱免本役, 任情過活, 有違懲戒之意, 其公私賤口, 聽官主收貢, 其官奴婢及船軍、鎭軍、守城軍、牧子、水夫、鹽夫、燧卒、驛吏竝從本役, 鄕吏則驛吏, 侍衛牌則船軍, 補充軍則牧子, 其餘諸色人及無役人, 各以相當充役, 所在付籍, 不許擅便出境’, 請上項作賊徙邊公處奴婢, 除其官役, 一依正統十三年八月二十八日受敎。"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7책 88면
  • 【분류】
    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호구(戶口)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