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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권, 세조 1년 9월 6일 무인 3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예조에서 제기의 주조를 청하다

예조(禮曹)에서 봉상시(奉常寺)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사직(社稷) 4위(位)의 제기(祭器)는 종묘(宗廟)의 예(例)에 의하여 1위(位)마다 은작(銀爵) 3개, 동점(銅坫) 3개에 아울러 음복작(飮福爵) 1개를, 청컨대 공조(工曹)로 하여금 이를 주조(鑄造)하여 봉상시(奉常寺)에 수장해 놓고, 친제(親祭)하실 때 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8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禮曹據奉常寺牒呈啓: "社稷四位祭器, 依宗廟例, 每一位銀爵三、銅坫三, 幷飮福爵一, 請令工曹鑄成, 藏于奉常寺, 親祭時用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8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