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와 육조에서 올린 양씨·박씨 등의 죄를 청하는 봉장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서 봉장(封章)을 올리기를,
"신 등이 전일 궁인(宮人) 양씨(楊氏)·박씨(朴氏) 및 이유(李瑜) 등의 죄를 청한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어도 아직 윤허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반복해 생각해 보아도 지난날 상왕(上王)께서 나이가 어리셔서 겸손하게 모든 정사를 부탁하시니, 만기(萬機)가 모두 전하께 위임되어 전하께서 정성과 절의(節義)를 다하시어 유신(維新)의 정치를 밝게 보필하셔서 국운(國運)이 위태로울 뻔했다가 다시 안정을 되찾으니, 전하의 공덕이 거룩하심은 만대에 길이 힘입게 되었고, 상왕을 대우하심이 더욱 융숭하였으니, 한 나라의 대소 인민은 마땅히 우러러 사모하여 이를 잊지 않아야 하는데, 양씨·박씨가 몰래 딴 뜻을 품고는 종척(宗戚)과 서로 결탁하고 성상의 옥체(玉體)를 모해(謀害)하려 하므로, 그 화기(禍機)가 몹시 박두했던 것을 다행히도 종사(宗社)의 영령(英靈)에 힘입어 죄인을 일망 타진할 수 있었으니 괴이한 계모(計謀)를 몰래 도모한 것이 어찌 성상의 옥체에만 그쳤을 뿐이겠습니까?
장차는 종사(宗社)를 경복(傾覆)하려는 것이었으니, 그 공모(共謀)한 일당도 모두 마땅히 중한 법대로 처치하여야 할 터인데도, 전하께서는 특별히 우악(優渥)하신 은혜를 내리시어 친친(親親)의 은정(恩情)을 보전하려고 하셨던 것이니, 비록 성덕(聖德)은 지극히 두터우시나, 그러나 대의(大義)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강직한 용단을 내리시어 양씨·박씨·유(瑜)·이어(李𤥽)·이전(李瑔)·정종(鄭悰)·조유례(趙由禮) 및 나머지 일당과 이에 가담한 무사(武士)들도 일체 그 죄를 분명히 바로잡아 법으로 처치하여 난적(亂賊)의 무리들로 하여금 이 천지 사이에서 용납되지 못하게 하여, 온 나라 신민의 기망(期望)에 부응케 하시면 이에서 다행함이 없을까 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8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議政府、六曹上封章曰:
臣等前日, 請宮人楊氏、朴氏及瑜等之罪, 至于再三, 尙未蒙允。 臣等反復思之, 曩者上王幼沖, 謙托庶政, 萬機悉委殿下, 殿下輸誠盡節, 光輔維新之治, 國步幾危而復安, 殿下功德之盛, 萬世永賴, 上王待遇益隆, 一國大小之人, 所當仰慕而不忘也。 楊氏、朴氏, 潛懷異志, 交結宗戚, 謀害聖躬, 禍機斯迫, 幸賴宗社之靈, 罪人斯得, 陰謀詭計, 豈但止於聖躬而已? 將欲傾危宗社也, 其共謀黨附之人, 悉宜置之重典, 殿下特垂異渥, 欲全親親之恩, 雖聖德至厚, 然於大義何? 伏望廓回剛斷, 楊氏、朴氏、瑜、𤥽、瑔、鄭悰、趙由禮及其餘黨附武士, 一皆明正其罪, 置之於法, 使亂賊之徒, 無所容於天地之間, 以副一國臣民之望, 不勝幸甚。
不允。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8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