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안중후·좌정언 이숭원 등이 이유와 양씨·박씨 등의 죄를 청하다
지평(持平) 안중후(安重厚)·좌정언(左正言) 이숭원(李崇元) 등이 아뢰기를,
"이유(李瑜) 등의 죄악은 천하 만대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나, 성상께서 지친(至親)으로서 그들을 보전케 하셨습니다. 만약 양씨(楊氏)·박씨(朴氏)·홍약(洪約)·홍해(洪海)·조유례(趙由禮) 등도 무슨 애석함이 있어 또한 법대로 처치하지 않는다면 신 등은 실망하겠습니다. 또 상참(常參)은 신하로서 군주에게 조현(朝見)하는 예절이라 번(番)을 나누는 것은 불가하며 이로 말미암아 태만하고 해이해질까 두려우니, 구례(舊例)에 의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안중후 등이 양씨·박씨 등 여러 사람들을 죄 줄 것을 굳이 청하였고, 승정원(承政院)에서 또한 아뢰기를,
"근일 유(瑜) 등의 죄를 종척(宗戚)·대신(大臣)·대간(臺諫)들이 모두 청하여 마지 않으니, 청컨대 이를 살피소서. 양씨·박씨의 불의(不義)함은 신 등이 아는 바이며, 또 선왕(先王)381) 의 궁인(宮人)으로서 여염(閭閻)에 나가 산다는 것은 사사(賜死)함만 같지 못합니다."
하고, 드디어 전후 죄인의 성명(姓名)을 써서 아뢰기를,
"홍약(洪約)·홍해(洪海)는 성상께서 장차 생각해 볼 것이니 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여러 사람의 죄도 일반이니, 청컨대 모두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무리들은 아직 놔두고, 양씨·박씨를 구처(區處)하는 일은 정부(政府)와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인(舍人) 조효문(曹孝門)이 당상(堂上)들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양씨·박씨의 죄는 기필코 신 등이 소청을 얻어낸 뒤에 그만두려고 하였는데, 이제 그 구처(區處)를 의논하라 명하시니 마땅히 법대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양씨·박씨는 이미 상왕(上王)에게 논하지 않을 것을 허락하였으니, 중간에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구처(區處)하는 일을 다시 의논하여 계문(啓聞)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8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왕실-의식(儀式)
- [註 381]선왕(先王) : 단종.
○己巳/持平安重厚、左正言李崇元等啓曰: "瑜等罪惡, 天下萬世所不赦, 然上以至親全之。 若楊、朴、約、海、由禮等有何愛惜, 亦不置於法, 臣等觖望。 且常參, 人臣朝君之禮, 不可分番, 恐因此怠弛, 依舊爲可。" 上皆不允。 重厚等, 固請楊、朴諸人罪, 承政院亦啓曰: "近日瑜等之罪, 宗戚、大臣、臺諫, 咸請不已, 請察之。 楊、朴不義, 臣等所知, 且以先王宮人, 出居閭閻, 不如賜死。" 遂書前後罪人姓名以啓曰: "約、海則上以爲將勿論, 自餘諸人其罪一般, 請皆置法。" 傳曰: "姑舍此輩, 楊、朴區處事, 其議于政府。" 舍人曺孝門將堂上議啓曰: "楊、朴之罪, 期於得請而後已, 今命議區處, 宜置於法。" 傳曰: "楊、朴已於上王許以勿論, 未可中變, 區處之事, 更議以聞。"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8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