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권, 세조 1년 8월 24일 정묘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좌의정 한확 등이 양씨·박씨와 조유례 등의 죄를 청하다
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우의정(右議政) 이사철(李思哲)·좌찬성(左贊成) 이계린(李季疄)·우찬성(右贊成) 정창손(鄭昌孫)·좌참찬(左參贊) 강맹경(姜孟卿)·이조 판서(吏曹判書) 박중손(朴仲孫)·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인손(李仁孫)·형조 판서(刑曹判書) 권준(權蹲)·참판(參判) 김순(金淳)·병조 참판(兵曹參判) 홍달손(洪達孫)이 아뢰기를,
"전일 신 등이 양씨(楊氏)·박씨(朴氏)의 단죄(斷罪)하기를 청하였으나, 아직 윤허를 얻지 못하여 분하고 억울함을 견딜 수 없으며, 조유례(趙由禮)는 진무(鎭撫)로서 모의에 참여하였으니, 다른 무인(武人)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모두 법대로 처치하소서. 또 이유(李瑜) 등의 가옥과 노비(奴婢)를 모두 이미 적몰(籍沒)하였는데, 유독 무인배(武人輩)들의 가산을 적몰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양씨(楊氏)·박씨(朴氏)는 이미 상왕(上王)께서 죽이지 않을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다시 죄를 더하기를 청하기는 어려우며, 조유례와 다른 무인은 한가지 예이니 죄를 더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한확 등이 굳이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8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