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 판서 이계전 등이 이유, 양씨·박씨, 조유례 등의 죄를 청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참의(參議) 이예장(李禮長)과 이조 판서(吏曹判書) 박중손(朴仲孫)·참판(參判) 권남(權擥)·참의(參議) 어효첨(魚孝瞻)과 형조 판서(刑曹判書) 권준(權蹲)·참판(參判) 김순(金順)·참의(參議) 윤사윤(尹士昀) 등이 아뢰기를,
"정부(政府)와 대간(臺諫)에서 여러 차례 이유(李瑜)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법은 베풀지 않더라도 모름지기 제명(除名)하시기를 청하며, 양씨(楊氏)와 박씨(朴氏)는 안에서 난(難)을 선동하였고, 조유례(趙由禮)는 직접 대역(大逆)을 범하였으니, 모두 법을 베푸시기를 청하며, 또 전후하여 부처(付處)한 무인(武人)도 또한 마땅히 적몰(籍沒)하여서 뒷사람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瑜)를 비록 제명(除名)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편하겠는가? 또 다시 말하지 말라. 양씨(楊氏)와 박씨(朴氏)는 그 죄가 마땅히 죽여야 하나 내가 상왕(上王)의 죽이지 말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할 뿐이다. 조유례(趙由禮)는 이미 처벌을 하였으니, 죄를 더할 수 없으며, 부처(付處)한 무인(武人) 등은 모두 적몰(籍沒)할 것 같으면 저들이 반드시 굶어 죽을 것이니 역시 따를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8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丙寅/兵曹判書李季甸、參議李禮長、吏曹判書朴仲孫、參判權擥、參議魚孝瞻、刑曹判書權蹲、參判金淳、參議尹士昀啓曰: "政府、臺諫累請瑜罪, 不允。 雖不能置之於法, 請須除名, 楊氏、朴氏煽亂於內, 趙由禮身犯大逆, 請皆置法。 且前後付處武人, 亦當籍沒, 以警後來。" 傳曰: "瑜雖不除名, 於心安乎? 勿復更言。 楊氏、朴氏其罪應誅, 然予承上王勿殺之命, 故不果耳。 趙由禮則旣已處之, 不可加罪也, 付處武人等, 若皆籍沒, 彼必餓死, 亦不可從也。"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8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