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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권, 세조 1년 8월 22일 을축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의정부에서 이유 등의 고신을 거두고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합사(合辭)하여 이유(李瑜) 등의 고신(告身)을 거둘 것과 양씨(楊氏)·박씨(朴氏)·조유례(趙由禮) 및 전후하여 죄를 받은 사람들에게 모두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재차 청하였으나 역시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8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乙丑/議政府合辭請收等告身, 楊氏朴氏趙由禮及前後受罪人等, 竝置於法, 不允, 再請, 亦不允。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8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