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권, 세조 1년 8월 22일 을축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의정부에서 이유 등의 고신을 거두고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합사(合辭)하여 이유(李瑜) 등의 고신(告身)을 거둘 것과 양씨(楊氏)·박씨(朴氏)·조유례(趙由禮) 및 전후하여 죄를 받은 사람들에게 모두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재차 청하였으나 역시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7책 8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