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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13일 병진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공신 책봉을 명하다

어필(御筆)로 하교(下敎)하기를,

"내가 부덕(不德)한 사람으로 참람하게도 대업(大業)을 이어받아 주야로 두려워하며, 상왕(上王)의 중하신 부탁에 부응(副應)할 것을 생각하니, 이는 나의 고굉 제신(股肱諸臣)312) 이 미치지 않는 점을 보익(補益)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생각건대 나의 고굉 제신들이 보좌하고 방위(防衛)하여 같이 어려운 공을 거둔 것을 어찌 잊겠는가? 지난번에 국가의 비운(否運)을 당하여 종사(宗社)가 거의 부진(不振)할 뻔했던 것을 내가 다행히 하늘의 힘을 입어 나라의 큰 난(亂)을 진정시키고 맑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하였더니, 상왕(上王)께서 내가 자그마한 공이 있다고 하여 정사(政事)의 보필(輔弼)을 위탁하시고 장상(將相)313) 을 겸임케 하셨던 것이다.

공이 높고 권세가 중하면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는 바가 되어 간신(姦臣)의 잔당(殘黨)이 은밀히 보복할 계략을 품어 그 화(禍)가 장차 예측하지 못할 것이었으나,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영천 위(鈴川尉) 윤사로(尹師路)·신숙주(申叔舟)·권남(權擥)·한명회(韓明澮) 및 정부(政府)·육조(六曹)의 당시 동료(同寮)들이 함께 서로 보좌(輔佐)하여서 나에게 흉당(凶黨)의 제거를 권고하여 드디어 죄인들이 법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종사(宗社)의 안위(安危)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화가 위국(化家爲國)314) 하여 오늘이 있게 된 것이 누구의 힘이었던가? 예로부터 천명(天命)을 받은 군주는 실로 인력(人力)의 소치가 아니고 먼 옛날부터 그 몸과 하늘의 뜻이 부합하여 미리 정해진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업(事業)을 놓고 고찰한다면 어찌 유독 하늘의 힘뿐이겠는가? 그 깊은 공을 생각하건대, 진정 잊지 못하겠노라. 바라건대 정부에서는 속히 책훈(策勳)의 은전(恩典)을 거행하여 동주 공제(同舟共濟)315) 한 뜻을 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9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인사-관리(管理)

  • [註 312]
    고굉 제신(股肱諸臣) : 수족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 신하.
  • [註 313]
    장상(將相) : 장수(將帥)와 정승(政丞).
  • [註 314]
    화가 위국(化家爲國) : 집안을 나라로 변하게 하는 것. 곧 임금이 되는 것.
  • [註 315]
    동주 공제(同舟共濟) : 환란을 같이 했다는 뜻.

○御札下敎曰:

予以否德, 叨承大業, 夙夜祗畏, 思所以副上王付托之重, 非我股肱諸臣益補不逮, 則莫能也。 念惟股肱諸臣佐翼捍衛, 共濟艱難之功, 何得而忘之? 頃者當國家之否運, 宗社幾乎不振, 予幸蒙天之力, 靖國大難, 致世淸平, 上王以予有微功, 委之輔政, 兼任將相。 功高權重, 爲世所忌, 姦臣餘黨, 潛懷報復之計, 禍將不測。 桂陽君 鈴川尉 尹師路申叔舟權擥韓明澮及政府、六曹一時同寮者, 共相佐翼, 勸我除凶, 罪人伏辜焉。 不然則宗社安危, 未可知也。 予之化家爲國, 得有今日, 誰之力也? 自古受命之主, 固非人力所致, 未有邃古符已先定。 然以事以業考之, 則豈獨天之力乎? 顧念深功, 曰篤不忘。 惟爾政府, 速擧策勳之典, 以表同舟之意。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9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