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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권, 세조 1년 8월 10일 계축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사조하는 함길도 도절제사 양정·도사 강효문에게 하사한 사목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양정(楊汀)과 도사(都事) 강효문(康孝文) 등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서 인견(引見)하고, 강효문에게 호구(狐裘) 1령(領)과 모관(毛冠)·이엄(耳掩)·궁전(弓箭) 등의 물건을 하사하고, 드디어 사목(事目)을 양정에게 주었는데, 이러하였다.

"1. 골간 옥적합(骨看兀狄哈) 속에서 숙위(宿衛)에 충당할 만한 자를 가려 뽑아서 올려보낼 것.

1. 조산 구자(造山口子)·녹둔도(鹿屯島)의 농민들이 들에 흩어져 있을 때 골간(骨看) 등이 배를 타고 몰래 들어와 약탈(掠奪)할까 염려되니, 은밀히 진장(鎭將) 및 만호(萬戶)에게 유시하여 그 방어를 엄히 더하도록 할 것.

1. 도절제사(都節制使)의 본영(本營)을 경성(鏡城)으로 옮기는 데 따르는 편리 여부(便利與否)를 마련해 아뢸 것.

1. 중국인(中國人) 중에 혹 근각(根脚)이 분명치 않거나, 혹은 여진(女眞)과 혼인하여 출생한 자이면, 비록 나오려고 하더라도 계품(啓稟)하지 말고 도로 보내도록 할 것.

1. 6진(六鎭)의 시위 자제(侍衛子弟)302) 는 모름지기 거족(巨族) 속에서 가려 뽑아서 보내도록 할 것.

1. 6진(六鎭) 하번 갑사(下番甲士)의 도숙(到宿)303) 을 늘려 주는 데 대한 편부를 마련하여 아뢸 것."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78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 군사(軍事)

  • [註 302]
    시위 자제(侍衛子弟) : 서울에 올라와 머물면서 시위(侍衛)를 맡아 보던 야인(野人) 추장(酋長)의 아들과 동생. 그 목적은 야인을 회유(懷柔)하고 또 볼모로 잡아 두기 위한 것임.
  • [註 303]
    도숙(到宿) : 하급 관리나 군인(軍人)들이 도(到)를 받고 근무를 하던 법. 또는 그 근무 일수.

○癸丑/咸吉道都節制使楊汀、都事康孝文等辭, 上引見于思政殿, 賜孝文狐裘一領、毛冠、耳掩、弓箭等物, 遂以事目付

一, 骨看兀狄哈內, 可備宿衛者, 揀選上送。 一, 造山口子鹿屯島農民布野時, 骨看等乘船潛入, 搶掠可慮, 密諭鎭將及萬戶嚴加備禦。 一, 都節制使本營, 移鏡城便否, 磨鍊啓聞。 一, 唐人中或根脚不明, 或女眞婚嫁所生者, 雖欲出來, 勿啓稟還送。 一, 六鎭侍衛子弟, 須於巨族裏擇送。 一, 六鎭下番甲士到宿增給便否, 磨鍊以啓。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78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