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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5일 무신 4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경연에서 《통감속편절요》 중에 송 태조가 뇌덕양을 꾸짖은 일을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가 《통감속편절요(通鑑續編節要)》를 강독(講讀)하는데, ‘송(宋)나라 태조(太祖)가 노(怒)하여 뇌덕양(雷德讓)260) 을 꾸짖어 말하기를, 「정쟁(鼎鐺)261) 도 오히려 귀가 있는데, 너는 조보(趙普)262) 가 나의 사직신(社稷臣)인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고, 주부(柱斧)263) 를 끌어당겨 윗잇몸의 볼을 쳐서 이[齒] 2개를 부러뜨리고는 좌우(左右)에 명하여 끌어내게 하고, 내쳐서 상주사호(商州司戶)로 삼았다.’ 하는 기사에 이르러, 임금이 시독관(侍讀官) 홍응(洪應)에게 이르기를,

"태조(太祖)의 이 일을 어떻게 보느냐?"

하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무릇 죄가 있는 자는 마땅히 유사(有司)에 회부하여 다스려야 합니다. 뇌덕양(雷德讓)이 비록 죄가 있더라도 친히 도끼를 끌어당겨 이를 부러뜨려 놓은 것은 실은 아마도 불가한 줄로 압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불가하다고 말하겠느냐? 태조 20년간에 능히 과감하게 결단한 것이란, 오직 이 일이 있을 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7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註 260]
    뇌덕양(雷德讓) : 송(宋)나라 태조(太祖)·태종(太宗) 때 명신(名臣).
  • [註 261]
    정쟁(鼎鐺) : 귀 달린 솥.
  • [註 262]
    조보(趙普) : 송(宋)나라 태조(太祖) 때 공신(功臣).
  • [註 263]
    주부(柱斧) : 기둥에 걸어 놓은 도끼.

○御經筵, 講《通鑑續編節要》, 至 ‘ 太祖怒叱雷德讓曰, 鼎鐺尙有耳, 汝不聞趙普吾之社稷臣乎? 引柱斧擊折其上齶二齒, 命左右曳出, 黜爲商州司戶。’ 上謂侍讀官洪應曰: "太祖此事何如?" 對曰: "凡有罪者, 宜付有司治之。 德讓雖有罪, 親引斧折齒, 臣恐不可。" 上曰: "何言不可? 太祖二十年間能剛斷者, 唯此而已。"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7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