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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5일 무신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사직 제사 일에 힘쓴 영의정 정인지 등에게 말 등을 하사하고 가자하다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에게는 안장(鞍粧) 갖춘 말을, 좌참찬(左參贊) 강맹경(姜孟卿)·판서(判書) 이계전(李季甸)·참판(參判) 권자신(權自愼)·권남(權擥)에게는 말 각각 1필(匹)을, 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좌승지(左承旨) 박원형(朴元亨)·우승지(右承旨) 구치관(具致寬)·좌부승지(左副承旨) 한명회(韓明澮)·우부승지(右副承旨) 성삼문(成三問)·동부승지(同副承旨) 조석문(曹錫文)과 참의(參議) 이예장(李禮長)·부제학(副提學) 김예몽(金禮蒙)·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김가(金㤎)에게는 표리(表裏)256) 각각 1필(匹)을 하사하고,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모든 집사(執事)로서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하에게는 각기 한 자급(資級)을 더해 주고, 성중관(成衆官)으로서 나이 50세 이상 된 자는 그 자원(自願)에 따라 산관직(散官職)을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6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註 256]
    표리(表裏) : 옷의 겉감과 안찝.

○賜領議政鄭麟趾鞍具馬, 左參贊姜孟卿、判書李季甸、參判權自愼權擥馬各一匹, 都承旨申叔舟、左承旨朴元亨、右承旨具致寬、左副承旨韓明澮、右副承旨成三問、同副承旨曺錫文、參議李禮長、副提學金禮蒙、判通禮門事金㤎表裏各一匹。 傳旨吏曹曰: "諸執事通訓以下各加一資, 成衆官年五十以上者, 從自願散官職加資。"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6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