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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권, 세조 1년 7월 24일 정유 3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의정부에서 명년 구황에 대하여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호조(戶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었다.

"이제 벼가 이삭이 팰 때를 당하여 비바람이 순조롭지 못하니, 명년의 구황(救荒)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각도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이를 고찰하여 저축, 대비하여야 합니다.

1. 구황(救荒)에 쓸 만한 상수리[橡]·밤[栗]·산삼(山蔘)·도라지[䓀莄] 등의 물품을 철에 맞게 채취하여 전의 갑절을 준비하게 하되, 무지한 백성이 죄책(罪責)을 면하려고 혹은 천금목(千金木)의 나뭇잎 따위로 구차하게 부과된 수량을 충당하는 등 한갓 소요(騷擾)만 이루곤 하니, 긴요하지 않은 잡물(雜物)은 준비하지 말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무청(蕪菁)의 뿌리를 푹 쪄서 장(醬) 속에 담아서 구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1. 황각(黃角)·청각(靑角)·석맥(石脈)·우모(牛毛)·해홍(海紅) 같은 먹을 만한 해채(海菜)를 당번 선군(當番船軍)을 동원시켜 이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저축, 대비케 해야 합니다.

1. 8월에 칡[葛] 잎사귀가 떨어지기 전에 칡을 캐어서 볕에 말려서 저장하였다가 겨울철에 푹 삶아서 우마(牛馬)를 먹이게 해야 합니다.

1. 무지한 백성들이 절약하여 쓰지 않고 가끔 가을 농사를 겨우 거두기가 무섭게 이미 다 소비해 버리는 자가 있는데, 이도 아울러 고찰하여야 합니다.

1. 구황에 관하여 미진(未盡)한 조건은 모든 도(道)의 관찰사로 하여금 현지의 농사를 살펴서 힘써 포치(布置)하고, 이를 미리 갖추어 열록(列錄)하여 보고하도록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4면
  • 【분류】
    구휼(救恤) / 농업(農業) / 수산업(水産業) / 식생활(食生活)

    ○議政府據戶曹呈啓: "今當禾穀發穗之時, 風雨不調, 明年救荒不可不慮。 請令諸道觀察使考察儲備。 一, 救荒可用如橡、栗、山蔘、䓀莄等物, 趁時採取, 倍前準備, 無知之民, 要免罪責, 或用千金木葉之類, 苟充課數, 徒致騷擾, 其不緊雜物, 勿令準備。 一, 蕪菁根爛蒸淹醬, 以爲救荒之備。 一, 如黃角、靑角、石脈、牛毛、海紅等, 可食海菜, 發當番船軍, 採取曬乾儲備。 一, 八月葛葉未落時, 採葛曝乾藏貯, 冬節爛烹, 喂養牛馬。 一, 無知之民不節用, 往往秋稼纔收, 費之已盡者有之, 竝令考察。 一, 救荒未盡條件, 令諸道觀察使就審農事, 盡情布置, 預先開具以聞。"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4면
    • 【분류】
      구휼(救恤) / 농업(農業) / 수산업(水産業) / 식생활(食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