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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권, 세조 1년 7월 24일 정유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겸판예조사 강맹경 등이 왜 호군 등구랑에게 구주의 토지·부락에 관하여 묻다

겸판예조사(兼判禮曹事) 강맹경(姜孟卿)·참판(參判) 하위지(河緯地)·참의(參議) 홍윤성(洪允成) 등이 왜 호군(倭護軍) 등구랑(藤九郞)을 접견(接見)하고 말하기를,

"우리들이 모두 본조에 새로 취임하여 구주(九州)의 토지의 대소 및 부락(部落)의 수효를 알지 못하고 있어 이를 듣고자 한다. 너는 우리 나라에 힘을 다한 지 오래이니, 상세히 말해 주기 바란다. 또 말하고자 하는 바 있거든 꺼리지 말고 하라."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동철(銅鐵)을 관에 납부하고 면포(綿布)를 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제가 호군(護軍) 벼슬을 받았으니, 국은(國恩)이 지중한데 어찌 다 진달하지 않겠습니까? 경상도(慶尙道)의 여러 포구(浦口)의 선부(船夫)는 각종 요역(徭役)이 번다하고 무거워 항상 배 위에 있지 않으니, 이는 몹시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항상 배 위에 있으면서 엄중히 경계하고 수비하게 하면, 왜인이 스스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다시 말하기를,

"종상사무씨경(宗像社務氏經)이 왕년에 통신(通信)을 보내 왔고, 이제 종상조신씨정(宗像朝臣氏正)이 사자를 보내 왔는데, 이는 그 자손인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종상전(宗像殿)은 다만 한 조신씨(朝臣氏)의 정통파의 후손입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무씨(社務氏)조신씨(朝臣氏)가 무엇이 다른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사무씨(社務氏)라고 이르는 것은 성황(城隍)의 제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사무씨라 일컫는 것입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토지와 군병(軍兵)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토지는 넓지 않고 병력은 1만 명 정도 낼 수 있습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듣건대 종금(宗金)이란 자가 부호로 살고 있다는데, 어떤 사람이며 자손도 있느냐?"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부유한 사람입니다. 또 자손이 있는데, 지난해 8월에 죽었습니다. 종금이 이르기를, ‘아들 3인은 모두 조선국(朝鮮國)을 알현하였는데, 유독 말자(末子)만이 아직 알현하지 못하고 있어 장차 도서(圖書)208) 를 말자에게 줄 것이니, 조선국에 가서 알현하라.’ 하고 면전에 불러서 당부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종금에게 어서(御書)를 하사하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모두 후대하며, 옛날 대내전(大內殿)과 소이전(小二殿)이 서로 싸울 때도 다른 부호는 병화(兵禍)를 면치 못하였는데, 종금(宗金)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일기도(一岐島) 안에서는 누구의 세력이 강대한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일기도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묻기를,

"지좌(志佐)는 어느 계층의 사람이냐?"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일기(一岐)의 태수(太守)입니다. 비주(肥州) 상송포(上松浦)에 살고 있으며, 진궁(眞弓)으로 하여금 그의 관직을 대신하게 하여 이 지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관서도(關西道)는 누구의 땅이냐? 듣건대 원교직(源敎直)이 도원수(都元帥)라고 하는데 그런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나이 겨우 30세를 지났사온데, 옛 국왕의 형의 직손(直孫)으로 구주(九州)의 군병(軍兵)을 통찰하고 있으며, 국왕의 문서가 다 이로부터 발락(發落)되고 있어서, 비록 대내전(大內殿)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추앙하고 있으며, 또 겸창전(兼倉殿)이 관동(關東)에 있으면서 원교직(源敎直)과 더불어 똑같이 동서(東西)를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원지직(源持直)원교직(源敎直)은 족친(族親)인가? 대소의 관계는 어떤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족친이 아니며 원교직(源敎直)이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라면, 원지직(源持直)은 경주 부윤(慶州府尹)과 같아서, 크고 작은 것이 본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지좌(志佐)원지직(源持直)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지좌원지직만 못합니다. 원지직은 1만 1천 명의 병력(兵力)을 낼 수 있으나, 지좌는 5, 6백여 명의 병력을 내는 데 불과합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원지직(源持直)등희구(藤熙久)와는 어떤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같기는 하나 등희구는 산고을[山郡]에 있어 양곡의 저축이 없어서 원지직만은 못합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전에 듣건대, 호자(呼子)·염진(鹽津) 주포화겸(周布和兼)원교직(源敎直)과 같다고 하였는데, 과연 네 말과 같다면 호자(呼子) 등은 같지 못할 것이다."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미치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아주 멀리 떨어집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진궁(眞弓)호자·염진 주포화겸과 비해 어떤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진궁이 비록 권세는 잡았으나, 이는 지좌(志佐)의 대관(代官)이라 호자·염진 주포화겸의 독단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원납(源納)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병력이 강한 자로서 호자와 더불어 서로 대등(對等)합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오도(五島)우구수(宇久守)는 어떤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비록 작긴 하나 이미 오도(五島)를 장악(掌握)하고 있어 지좌(志佐)와 서로 대등합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다다랑조신(多多郞朝臣)은 어떤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대내전(大內殿)의 형입니다. 대우전(大友殿) 땅에 우거(寓居)하고 있으면서 겸하여 그 반(半)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단후 태수(丹後太守) 원성(源盛)은 어떤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지좌와 동등(同等)한 사람입니다. 5백여 명의 병력을 낼 수 있습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원덕의영(源德義永)목산원실(牧山源實)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원덕의영은 알지 못하며, 목산원실호자(呼子)의 대관(代官)으로서 일기도(一岐島) 안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군병은 없습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소이전(小二殿)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비전주(肥前州)평호전(平戶殿)에 우거(寓居)하고 있는데, 비록 땅은 잃었으나 인민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근자에 듣건대, 소이전(小二殿)이 대내전(大內殿)과 더불어 서로 싸운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런가?"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그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다만 국왕이 소이전에게 옛 땅으로 도로 돌아가도록 명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갔는지의 여부는 아직 자세히 모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옛날 이예(李藝)대내전소이전이 서로 싸울 때 사명(使命)을 받들고 일본(日本)으로 갔는데, 조선(朝鮮)에서 사명을 받들고 온 사람이라 하여 침범하지 않고 호송하였다 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모든 섬에서 지성껏 그 성의(誠意)를 보이고 있으므로, 비록 일본으로 사명을 받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적대시(敵對視)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모든 섬을 대하기를 한집이나 다름없이 해 왔고, 또 너와 같은 사람들이 힘을 다하고 딴 마음이 없음을 알고 있는 터이므로 진정 이러한 염려는 하지 않는다."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계해년209)적왜(賊倭)210) 를 추쇄(推刷)할 때 제가 향도(鄕導)가 되어 구주(九州) 등지에서 많이 체포한 바 있습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생각하기를, 우리들 신임 관원이 너희들의 이러한 공로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어찌 모르겠느냐?"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양국(兩國)이 영구히 통호(通好)하여 변방에 위급함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上策)입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대하는 법은 시종 무엇이 다르겠느냐? 다만 너희들의 성의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내 생각으로는 대마도(對馬島)는 의복과 음식을 오로지 우리 나라에 의뢰해 살고 있으므로 절대로 어기고 거역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만약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일이 있게 되면 기해년211) 정벌(征伐)이 이미 명감(明鑑)이 될 것이다."

하니, 등구랑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 병선(兵船)이 할 일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하니 기쁘다. 그러나 나라의 변방(邊方) 대비책(對備策)이란 어느 일단(一端)만이 아니므로 소홀한 형편에는 이르지 않으며, 그 사이의 방략(方略)을 일일이 열거(列擧)할 수 없다."

하니, 등구랑이 머리가 땅에 닿게 절하고 나갔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3면
  • 【분류】
    외교-왜(倭)

  • [註 208]
    도서(圖書) : 조선 군대 왜인(倭人)이나 야인(野人)의 유력자(有力者)에게 내려 주던 동인(銅印).
  • [註 209]
    계해년 : 1443 세종 25년.
  • [註 210]
    적왜(賊倭) : 도둑질한 왜인.
  • [註 211]
    기해년 : 1419 세종 원년.

○丁酉/兼判禮曹事姜孟卿、參判河緯地、參議洪允成等, 接見護軍藤九郞曰: "我等皆新任本曹, 未知九州土地大小及部落之數, 欲聞之。 汝効力我國久矣, 幸詳言之。 且欲有所言則勿諱。" 仇郞曰: "願納銅鐵於官, 受綿布耳。 吾受護軍職, 國恩至重, 敢不悉陳? 慶尙道諸浦船夫, 雜徭繁重, 常不在船上, 甚爲不可。 令恒在船上, 嚴戒守備, 則倭人自懾矣。" 孟卿曰: "宗像社務氏經往年通信, 今宗像朝臣氏正遣使來此, 其子孫乎?" 仇郞曰: "宗像殿但一朝臣氏正統之孫也。" 孟卿曰: "然則社務氏朝臣氏何異乎?" 仇郞曰: "云社務氏者, 主祀城隍, 故稱社務氏。" 孟卿曰: "土地、軍兵何如?" 仇郞曰: "土地不廣, 兵則可出萬人。" 孟卿曰: "聞有宗金者富居, 何如人也? 有子孫否?" 仇郞曰: "富人也。 又有子孫, 年前八月物故。 宗金之言曰, ‘吾子三人, 皆謁朝鮮國, 獨末子未謁, 將傳圖書於末子, 往謁朝鮮。’ 面囑而死。 日本國王賜御書於宗金, 故到處皆厚接, 昔日大內小二殿相戰時, 他富人未免兵禍, 宗金得脫。" 孟卿曰: "一岐島內誰强大乎?" 仇郞曰: "一歧小島也。" 孟卿曰: "志佐何等人?" 仇郞曰: "一歧太守也。 居肥州 上松浦, 使眞弓爲代官守此地。" 孟卿曰: "關西道何地乎? 聞源敎直爲都元帥, 然否?" 仇郞曰: "此人年纔過三十, 古國王兄直孫, 統察九州軍兵, 國王文書, 皆從此發落, 雖大內殿亦趨仰, 且兼倉殿在關東, 與敎直一體分治東西。" 孟卿曰: "源持直源敎直族親乎? 大小何如?" 仇郞曰: "非族親, 敎直慶尙道觀察使, 持直慶州府尹, 大小固不侔。" 孟卿曰: "志佐持直何如?" 仇郞曰: "志佐不如持直, 持直出一萬一千兵, 志佐不過五六百餘兵。" 孟卿曰: "持直藤熙久何如?" 仇郞曰: "似一樣, 而藤熙久在山郡無糧儲, 不如持直。" 孟卿曰: "前聞, 呼子鹽津周布和兼源敎直一樣也, 果如汝言, 則呼子等不如也。" 仇郞曰: "不及遠矣。" 孟卿曰: "眞弓呼子鹽津周布和兼何如?" 仇郞曰: "眞弓雖執權, 乃志佐代官, 不如呼子鹽津周布和兼之獨擅也。" 孟卿曰: "源納何如人?" 仇郞曰: "兵强者也, 與呼子相等。" 孟卿曰: "五島 宇久守何如?" 仇郞曰: "雖小, 旣掌五島, 與志佐相等。" 孟卿曰: "多多郞朝臣何如?" 仇郞曰: "大內兄也, 寓居大友殿地, 兼治其半。" 孟卿曰: "丹後太守源盛何如?" 仇郞曰: "與志佐同等人也, 出五百餘兵。" 孟卿曰: "源德義永牧山源實何如人?" 仇郞曰: "源德義永則不知, 牧山源實, 呼子代官, 一岐島內富居人也。 然無軍兵。" 孟卿曰: "小二殿居何處?" 仇郞曰: "寓居肥前州 平戶殿, 雖失土, 人民則不失。" 孟卿曰: "近聞小二殿大內相戰, 然乎?" 仇郞曰: "未知其細, 但國王命小二殿復還舊土。 然亦未詳其還否。" 又曰: "昔日李藝大內小二殿相戰時奉使日本, 以朝鮮奉使人, 勿犯護送。 況今時則諸島至誠納款, 雖有奉使日本者, 豈有抗衡者乎?" 孟卿曰: "我國待諸島, 無異一家, 且如汝輩, 効力無貳, 眞無此虞。" 仇郞曰: "歲癸亥賊倭推刷時, 我爲鄕導, 九州等處, 多所捕獲。" 孟卿曰: "汝必以爲我輩新官, 不知汝有此功而言也, 然豈不知?" 仇郞曰: "兩國永好邊警不起爲上。" 孟卿曰: "我國家待之之道, 終始何異? 但在汝等誠否耳。 吾意以爲, 對馬島衣服、飮食, 專仰我國而生, 絶無違逆之事, 若小有違逆, 則己亥之征, 已有明鑑。" 仇郞曰: "然。" 孟卿曰: "我國兵船空虛事言之喜喜。 然國家備邊之策非一端, 不至踈虞, 其間方略不可枚擧。" 仇郞叩頭而出。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3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