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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권, 세조 1년 7월 12일 을유 4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나이 40이상으로 사만한 이전에게 산관직을 제수하도록 이조에 명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여러 관사(官司)의 이전(吏典)으로서 나이 40이상으로 사만(仕滿)한 자는 우선 그 자원(自願)에 좇아 품계(品階)에 따라서 산관직(散官職)을 제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傳旨吏曹曰: "諸司吏典年四十以上仕滿者, 姑從願隨品授散官職。"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7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