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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권, 세조 1년 윤6월 20일 갑자 5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충청도 관찰사가 뇌물을 주고 옥에서 나온 회덕현 사람 홍순의 죄를 청하다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가 아뢰기를,

"회덕현(懷德縣) 사람 홍순(洪順)이 사람을 구타해 죽이고 계옥(繫獄)되었는데, 옥졸(獄卒)에 뇌물을 주고 거짓 병사(病死)한 것처럼 꾸며 숲 속에 내다 버렸습니다. 드디어 경상도(慶尙道) 함창(咸昌)으로 도주한 것을 포도 감고(捕盜監考)에 의해 체포 신고되어 도로 회덕옥에 수감되고, 그 옥졸이 받은 재물은 이미 관(官)에 몰수되었습니다. 청컨대 홍순을 율에 의해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忠淸道觀察使啓: "懷德縣洪順, 歐殺人繫獄, 賂獄卒佯爲病死, 獄卒棄之林間。 遂逃至慶尙道 咸昌, 被捕盜監考捕告, 還繫懷德獄, 其獄卒所受財物已沒官。 請將依律科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