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권, 세조 1년 윤6월 19일 계해 4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의정부에서 검상과 녹상의 직함과 반열에 대하여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본부(本府)067) 의 검상(檢詳)·녹사(錄事)가 본부의 직함(職銜)을 띠지 않는 것은 옳지 않으니, 청컨대 의정부 검상(議政府檢詳)이라 호칭하게 하고, 조례사(條例司)의 녹사(錄事)는 그 반열(班列)을 상서사 녹사(尙瑞司錄事) 아래에 있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067]본부(本府) : 의정부.
○議政府啓曰: "本府檢詳、錄事, 不帶本府之銜未可, 請稱議政府檢詳, 條例司錄事, 班在尙瑞司錄事之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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