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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6월 13일 정사 5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육조에서 이유의 고신을 거두고 변방으로 정배하기를 청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예조 판서(禮曹判書) 김하(金何)·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인손(李仁孫)·이조 판서(吏曹判書) 정창손(鄭昌孫)·형조 판서(刑曹判書) 이변(李邊) 등이 아뢰기를,

"이유(李瑜)가 일찍이 안팎으로 결탁하고 많이 불의의 일을 저질러서 명하여 그 고신(告身)을 거두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도로 주시고 개과 자신(改過自新)하기를 바란 것인데, 이제 또 붕당(朋黨)을 모아 난동을 꾀하였으니, 법에 의해 처단되어야 마땅하거늘, 경기(京畿)에 부처(付處)하게 하시고 공름(公廩)까지 지급하시니, 전하의 돈독하신 우애의 정은 비록 지극하다 이를 것이나, 그 국가 대계(大計)에 어찌하겠습니까? 만약에 차마 법에 두지 못할진대, 청컨대 고신을 거두시고 먼 변방으로 정배(定配)하여 보내시고, 또 이에 간여한 일당도 역시 법에 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이천계(李天桂)태조(太祖)의 서제(庶弟)로서 스스로 정파(正派)에 비의(比擬)하여 태조를 모해(謀害)하려 하였는데도 태조께서는 조금도 개의(介意)하지 않으셨다. 〈이제〉 한남군(漢南君)·영풍군(永豊君)에게 공름(公廩)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나의 생각으로는 몹시 박하게 여겨지는데, 경 등의 이와 같은 청은 가소로운 일이다."

하였다. 이에 육조(六曹)에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1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탄핵(彈劾)

○兵曹判書李季甸、禮曹判書金何、戶曹判書李仁孫、吏曹判書鄭昌孫、刑曹判書李邊等啓曰: "嘗交結內外, 多行不義, 命收告身, 尋卽還給, 庶幾改過自新, 今又聚黨謀亂, 當置於法, 而付處京畿, 給以公廩, 殿下友于之情, 雖云至矣, 其於國家大計何如? 若不忍置法, 請收告身, 發配邊遠, 且其黨與亦置於法。" 傳曰: "天桂, 太祖庶弟也, 而自擬正派, 謀害太祖, 太祖曾不介意。 漢南永豐不給公廩, 予意以爲甚薄, 卿等此請可笑。" 六曹更請, 不允。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1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