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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6월 12일 병진 6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사간원에서 양씨·박씨와 이유·이전·이어 등을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청하다

좌헌납(左獻納) 구종직(丘從直)이 사간원(司諫院)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양씨(楊氏)박씨(朴氏)이유(李瑜)·이전(李瑔)·이어(李𤥽), 그리고 성문치(成文治) 등을 혹은 배소(配所)로 보내고 혹은 충군(充軍)하였는데, 신 등은 아직도 그 연유를 모르고 있으니, 청컨대 그 죄명(罪名)을 듣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이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사실인데, 너희들이 어찌 모르는가?"

하였다. 구종직이 아뢰기를,

"신 등이 엎드려 선위 교서(禪位敎書)를 보니, ‘흉악(凶惡)한 무리들이 근절되지 않아 변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짐작하건대 필시 이를 가리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 범한 죄가 지극히 중하니, 청컨대 법으로 처치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고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0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左獻納丘從直將本院議啓曰: "楊氏朴氏𤥽成文治等, 或發配、或充軍, 臣等未知其由, 請聞罪名。" 傳曰: "此事衆所共知, 汝等豈不聞知?" 從直曰: "臣等伏覩禪位敎曰, ‘兇徒未殄, 變故相仍’, 意謂必指此也。 其罪犯至重, 請置於法。" 傳曰: "不可改也。"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0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