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빈 양씨·상궁 박씨 등을 귀양보내다. 노산군이 세조에게 선위하다
세조가 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좌찬성(左贊成) 이사철(李思哲)·우찬성(右贊成) 이계린(李季疄)·좌참찬(左參贊) 강맹경(姜孟卿) 등과 더불어 의정부(議政府)로부터 대궐로 나아가서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이조 판서(吏曹判書) 정창손(鄭昌孫)·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인손(李仁孫)·형조 판서(刑曹判書) 이변(李邊)·병조 참판(兵曹參判) 홍달손(洪達孫)·참의(參議) 양정(楊汀)·승지(承旨) 등과 같이 빈청(賓廳)에 모여 의논하기를,
"혜빈양씨(惠嬪楊氏) ·상궁박씨(尙宮朴氏)·금성 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한남군(漢南君) 이어(李𤥽)·영풍군(永豊君) 이전(李瑔)·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조유례(趙由禮)·호군(護軍) 성문치(成文治) 등이 난역(亂逆)을 도모하여 이에 참여한 일당(一黨)이 이미 많았으니 가볍게 할 수 없다."
하였다. 이에 합사(合司)001) 해 계청(啓請)하기를,
"금성 대군(錦城大君)이 전의 일을 스스로 징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사(武士)들과 은밀히 결탁하고 그 일당에게 후히 정을 베풀면서 다시 혜빈(惠嬪)·상궁(尙宮) 등과 서로 결탁하여 그의 양모(養母) 의빈(懿嬪)으로 하여금 혜빈궁(惠嬪宮)에 들어가 거처하게 하고 그 유모(乳母) 총명(聰明) 등을 시켜 은밀히 상시 왕래하여 왔고, 유(瑜)도 또한 왕래하였으며, 또 상궁(尙宮)에게 계집종[婢]을 주고는 서로 통하며 안부를 전하여 왔습니다. 또 이 밖에도 한남군(漢南君)·영풍군(永豊君) 및 정종(鄭悰) 등과 더불어 혜빈·상궁과 결탁하여 문종조 때부터 궁내에서 마구 권세를 부려와 그 불법한 일은 이루 열거(列擧)할 수가 없습니다. 또 대신(大臣)과 종실들의 의논을 기다리지 않고 독단하여 의빈(懿嬪)의 친척인 박문규(朴文規)의 딸과 또 유(瑜)의 처족인 최도일(崔道一)의 딸을 왕비(王妃)로 세우려다가 뜻을 얻지 못하고 드디어는 중궁(中宮)이 자기가 세운 바가 아니라 하여 온갖 계교로 이간(離間)하여 왔습니다. 또 정종이 은밀히 혜빈과 금성 대군 유를 섬겨온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조유례(趙由禮)도 역시 그들의 일당입니다. 신 등이 계달하려고 한 것이 이미 오래인데, 그 기세가 날로 심한즉 종사(宗社)의 대계를 생각하여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써 공공의 일을 폐하도록 하겠습니까? 청컨대 조속히 그 죄를 밝히고 바로 잡으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의금부에 명하여 혜빈양씨(惠嬪楊氏)를 청풍(淸風)으로, 상궁박씨(尙宮朴氏)를 청양(靑陽)으로, 금성 대군 유를 삭녕(朔寧)으로, 한남군 이어(李𤥽)를 금산(錦山)으로, 영풍군 이천(李瑔)을 예안(禮安)으로, 정종을 영월(寧越)로 각각 귀양보내고, 조유례는 고신(告身)을 거두고 가두었다. 또 성문치(成文治)와 이예숭(李禮崇)·신맹지(申孟之)·신중지(申仲之)·신근지(申謹之)·신경지(申敬之)의 고신을 거두고는 먼 변지로 떠나 보내어 충군(充軍)002) 하게 하였다. 환관(宦官) 전균(田畇)으로 하여금 한확(韓確) 등에게 전지하기를,
"내가 나이가 어리고 중외(中外)의 일을 알지 못하는 탓으로 간사한 무리들이 은밀히 발동하고 난(亂)을 도모하는 싹이 종식하지 않으니, 이제 대임(大任)을 영의정(領議政)에게 전하여 주려고 한다."
하였다. 한확 등이 놀랍고 황공하여 아뢰기를,
"이제 영의정이 중외의 모든 일을 다 총괄하고 있는데, 다시 어떤 대임을 전한다는 것입니까?"
하여, 전균(田畇)이 이를 아뢰니, 노산군(魯山君)이 말하기를,
"내가 전일부터 이미 이런 뜻이 있었거니와 이제 계책을 정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속히 모든 일을 처판(處辦)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확 등 군신들이 합사(合辭)003) 하여 그 명을 거둘 것을 굳게 청하고 세조 또한 눈물을 흘리며 완강히 사양하였다. 전균이 다시 들어가 이러한 사실을 아뢰었다. 조금 있다가 전균이 다시 나와 전교를 선포하기를, ‘상서사(尙瑞司) 관원으로 하여금 대보(大寶)를 들여오라는 분부가 있다.’고 하니, 모든 대신들이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을 변하였다. 또 명하여 재촉하니 동부승지(同副承旨) 성삼문(成三問)이 상서사(尙瑞司)로 나아가서 대보를 내다가 전균으로 하여금 경회루(慶會樓) 아래로 받들고 가서 바치게 하였다. 노산군이 경회루 아래로 나와서 세조를 부르니, 세조가 달려 들어가고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이 그 뒤를 따랐다. 노산군이 일어나 서니, 세조가 엎드려 울면서 굳게 사양하였다. 노산군이 손으로 대보를 잡아 세조에게 전해 주니, 세조가 더 사양하지 못하고 이를 받고는 오히려 엎드려 있으니, 노산군이 명하여 부액해 나가게 하였다. 세조가 이에서 나와 대군청(大君廳)에 이르니, 사복관(司僕官)이 시립(侍立)하고 군사들이 시위(侍衛)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김예몽(金禮蒙) 등으로 하여금 선위(禪位)·즉위(卽位)의 교서(敎書)를 짓도록 하고 유사(有司)가 의위(儀衛)를 갖추어 헌가(軒架)를 근정전(勤政殿) 뜰에 설치하였다. 세조가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는 백관을 거느리고 근정전 뜰로 나아가 선위(禪位)를 받으니, 그 선위 교서(禪位敎書)에 이르기를,
"나 소자(小子)가 방가(邦家)의 부조(不造)004) 하지 못할 때를 당하여 어린 나이에 선왕의 대업을 이어받고 궁중 안에 깊이 거처하고 있으므로 내외의 모든 사무를 알 도리가 없으니, 흉한 무리들이 소란을 일으켜 국가의 많은 사고를 유발하였다. 숙부 수양 대군(首陽大君) 【세조의 휘(諱).】 이 충의(忠義)를 분발하여 나의 몸을 도우시면서 수많은 흉도(兇徒)를 능히 숙청하고 어려움을 크게 건지시었다. 그러나 아직도 흉한 무리들이 다 진멸(殄滅)되지 않아서 변고가 이내 계속되고 있으니, 이 큰 어려움을 당하여 내 과덕한 몸으로는 이를 능히 진정할 바가 아닌지라,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수호할 책임이 실상 우리 숙부에게 있는 것이다. 숙부는 선왕의 아우님으로서 일찍부터 덕망이 높았으며 국가에 큰 훈로(勳勞)가 있어 천명(天命)과 인심의 귀의(歸依)하는 바가 되었다. 이에 이 무거운 부하(負荷)를 풀어 우리 숙부에게 부탁하여 넘기는 바이다. 아! 종친(宗親)과 문무의 백관, 그리고 대소의 신료(臣僚)들은 우리 숙부를 도와 조종(祖宗)의 아름다운 유명(遺命)에 보답하여 뭇사람에게 이를 선양할지어다."
하였다. 노산군이 다시 좌승지(左承旨) 박원형(朴元亨)에게 명하여 태평관(太平館)으로 가서 명나라 사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니, 계유년005) 에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이 반란을 꾀하여 숙부 수양 대군(首陽大君)이 이 사실을 나에게 고하고 평정하였다. 그러나 그 남은 일당들이 아직도 존재하여 다시 궤도(軌道)에 벗어나는 일을 꾀하고 있으니, 이 어찌 유치한 내가 능히 진정할 바이겠는가? 수양 대군은 종실(宗室)의 장(長)으로서 사직(社稷)에 공로가 있으니 중임(重任)을 부탁할 만하다. 이에 그로 하여금 국사를 임시 서리(署理)토록 하고 장차 이를 주문(奏聞)하겠다."
하니,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이는 곧 국가의 대사인데, 이제 그 유서(諭書)를 받으니 기쁩니다."
하였다. 세조가 사정전(思政殿)으로 들어가 노산군을 알현하고 면복(冕服)을 갖추고,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卽位)하였다. 한확(韓確)이 백관을 인솔하고 전문(箋文)을 올려 하례하니, 그 전문에 이르기를,
"아래 백성이 도와 군왕이 되시니, 우러러 천명(天命)을 받으셨고, 큰 덕이 있어 그 보위(寶位)를 얻으시니, 굽어 인심에 순응하셨습니다. 무릇 이를 보고 듣는 자라면 그 누가 기뻐 도무(蹈舞)하지 않으리오. 공경히 생각하건대 총명(聰明) 예지(叡智)하시고 강건(剛健) 수정(粹精)하신 자품으로, 그 신성하신 문무의 재덕은 곧 큰 기업의 귀속하는 바가 되고, 그 위대하신 공렬(功烈)의 수립은 진정 중한 책임을 사양하기 어렵게 되셨습니다. 사직(社稷)이 안정을 얻으니 조야(朝野)가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신 등은 다같이 용렬한 자질로 다행하게도 경사로운 때를 맞아, 저 서기(瑞氣) 어린 해와 구름 속에 천명(天命)도 새로운 거룩한 성대(盛大)를 얻어 보고 태산(泰山)과 반석(盤石) 같은 바탕에서 다시 무강(無彊)하신 큰 계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하교하기를,
"공경히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太祖)께서 하늘의 밝은 명을 받으시고, 이 대동(大東)의 나라를 가지셨고, 열성(列聖)께서 서로 계승하시며 밝고 평화로운 세월이 거듭되어 왔다. 그런데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 선업(先業)을 이어받으신 이래, 불행하게도 국가에 어지러운 일이 많았다. 이에 덕없는 내가 선왕(先王)과는 한 어머니의 아우이고 또 자그마한 공로가 있었기에 장군(長君)인 내가 아니면 이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진정시킬 길이 없다고 하여 드디어 대위(大位)를 나에게 주시는 것을 굳게 사양하였으나 이를 얻지 못하였고, 또 종친(宗親)과 대신(大臣)들도 모두 이르기를 종사(宗社)의 대계로 보아 의리상 사양할 수 없다고 하는지라, 필경 억지로 여정(輿情)을 좇아 경태(景泰) 6년006) 윤6월 11일에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하고, 주상(主上)을 높여 상왕(上王)으로 받들게 되었다.
이렇게 임어(臨御)하는 초기를 당하여 의당 관대한 혜택을 베풀어야 할 것이므로 경태 6년 윤6월 11일 새벽 이전에 있었던 일로서 모반(謀反)과 대역(大逆) 모반(謀叛), 또 자손으로서 조부모 또는 부모를 모살(謀殺)하였거나 또는 구매(歐罵)007) 한 자, 처첩(妻妾)으로서 지아비를 살해한 자, 노비(奴婢)로서 주인을 모살(謀殺)한 자와 고의로 살인을 꾀한 자, 고독(蠱毒)008) ·염매(魘魅)009) 한 자와 다만 강도(强盜)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결정하였거나 아직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하며, 앞으로 감히 유지(宥旨)010)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로써 죄줄 것이다. 아! 외람되게도 중대한 부탁을 이어받으니 실상 두려운 걱정이 마음에 넘치는 바, 실로 두렵고 삼가는 마음으로 이에 큰 은혜를 널리 베풀어 경신(更新)의 치화(治化)를 넓히고자 하는 바이다."
하였다. 예(禮)를 마치고 법가(法駕)011) 를 갖추어 잠저(潛邸)로 돌아갔다. 종친과 문무 백관(文武百官)·기로(耆老)·족친(族親)들이 중궁(中宮)에 하례(賀禮)를 드리니,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날 밤 이고(二皷) 무렵에 임금이 서청(西廳)에 임어하니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이조 판서(吏曹判書) 정창손(鄭昌孫)·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좌부승지(左副承旨) 구치관(具致寬) 등이 입시하였는데,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를 영의정(領議政)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9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語文學)
- [註 001]합사(合司) : 나라의 큰 일을 할 때 관계가 있는 두 개 이상의 관청이 합동으로 일을 행하던 것.
- [註 002]
충군(充軍) : 죄인을 군사에 보충시켜 군역(軍役)의 임무를 지게 하던 형벌의 하나.- [註 003]
합사(合辭) : 임금에게 주청(奏請)할 때 신하들이 글을 합하여 연명(聯名)하여 상소하던 일. 교장(交章).- [註 004]
부조(不造) : 성취(成就).- [註 005]
계유년 : 1453 단종 원년.- [註 006]
경태(景泰) 6년 : 1455 세조 원년.- [註 007]
구매(歐罵) : 때리고 욕보임.- [註 008]
고독(蠱毒) : 뱀·지네·두꺼비 등의 독(毒)이 든 음식을 남에게 먹여 배앓이·가슴앓이·토혈(吐血)·하혈(下血)·부종(浮腫)의 증세를 일으켜 점차 미치거나 실신(失身)하여 죽게 함.- [註 009]
염매(魘魅) : 주문(呪文)이나 저술(詛術)로 남을 저주하여 죽게 만드는 것. ‘염(魘)’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쇠꼬챙이로 심장을 찌르고 눈을 후벼파고 손발을 묶는 것이고, ‘매(魅)’는 나무나 돌로 귀신을 만들어 놓고 저주를 비는 것임. 압승술(壓勝術).- [註 010]
유지(宥旨) : 용서한다는 전지.- [註 011]
법가(法駕) : 노부(鹵簿:임금 행차 거둥 때의 의장 규모) 의식의 하나. 임금이 선농단(先農壇)에 제향(祭享)하고, 국학(國學)에 행차하여 석전례(釋奠禮)를 행하고, 사단(射壇)에서 활쏘거나 무과(武科) 전시(殿試)의 사단(射壇)에서 활을 쏘는 것을 구경할 때 등에 사용하는 의장임. 전정(殿庭)의 반의장과 같음.○乙卯/世祖與右議政韓確、左贊成李思哲、右贊成李季疄、左參贊姜孟卿, 自議政府進闕, 與兵曹判書李季甸、吏曹判書鄭昌孫、戶曹判書李仁孫、刑曹判書李邊、兵曹參判洪達孫、參議楊汀、承旨等會于賓廳, 議曰: "惠嬪 楊氏、尙宮朴氏、錦城大君 瑜、漢南君 𤥽、永豐君 瑔、同知中樞院事趙由禮、護軍成文治等謀亂, 黨與旣衆, 不可忽也。" 於是(合)〔闔〕 司啓請曰: "錦城不懲前事, 猶潛結武士, 厚施黨與, 交結惠嬪、尙宮, 使養母懿嬪入處惠嬪宮, 其乳母聰明等潛常往來, 瑜亦往來, 又贈婢於尙宮, 交通問訊。 又與漢南、永豐及鄭悰, 相結惠嬪與尙宮, 自文宗朝擅權宮內, 不法之事不可枚擧。 又不待大臣宗室之議, 而擅以懿嬪之戚朴文規之女及瑜妻族崔道一之女, 欲立爲王妃而不得, 乃以中宮非己所立, 百計離間。 悰之潛事惠嬪及瑜, 衆所共知, 趙由禮亦其黨也。 臣等欲啓久矣, 其勢日甚, 念惟宗社大計, 豈宜以私廢公? 請亟明正其罪。" 從之。 命義禁府配楊氏于淸風, 尙宮朴氏于靑陽, 瑜于朔寧, 𤥽于錦山, 瑔于禮安, 悰于寧越, 收由禮告身囚之。 又收文治及李禮崇、申孟之、申仲之、申謹之、申敬之告身, 發邊遠充軍。 令宦官田畇傳于確等曰: "予幼沖不知中外之事, 致姦黨竊發, 亂萌未息, 今將以大任傳付領議政。" 確等驚惶曰: "今領議政悉摠中外諸事, 復傳以何大任乎?" 畇以啓, 魯山曰: "予自前日已有此意, 今乃計定, 不可改也。 其速辦諸事。" 確等合辭固請, 世祖亦涕泣牢辭。 畇入啓。 少選, 畇更出宣傳, 令 ‘尙瑞官將大寶入’, 諸大臣相顧失色。 又命趣之, 同副承旨成三問詣尙瑞司出寶, 令畇捧進于慶會樓下。 魯山出樓下, 召世祖, 世祖趨入, 承旨、史官隨之。 魯山起立, 世祖俯伏涕泣固辭。 魯山手執寶授世祖, 世祖辭不獲受之, 猶俯伏, 魯山命扶出。 世祖出至大君廳, 司僕官侍立, 軍士侍衛。 政府令集賢殿副提學金禮蒙等製禪位、卽位敎書, 有司備儀衛, 設軒架於勤政殿庭。 世祖具翼善冠、袞龍袍, 率百官詣殿庭受禪。 其禪位敎曰:
予小子遭家不造, 幼沖嗣服, 深居宮掖之中, 內外庶務, 蒙未有知, 致兇徒煽亂, 國家多故。 叔父首陽大君 【世祖諱。】 奮發忠義, 左右我躬, 克淸群兇, 弘濟艱難。 然兇徒未殄, 變故相仍, 屬玆大難, 非予寡躬所能鎭定, 宗廟、社稷之責, 實在我叔父。 叔父先王介弟, 以德以望, 有大勳勞於國家, 天命、人心之所歸也。 玆釋重負, 以付畀我叔父。 嗚呼! 宗親、文武百官、大小臣僚, 其匡輔我叔父, 以對揚祖宗之休命。
魯山命左承旨朴元亨, 往太平館, 言於明使曰: "予幼沖卽位, 歲癸酉安平君 瑢謀亂, 叔父首陽君告我平定。 然餘黨猶存, 復謀不軌, 豈予幼沖所能鎭定? 首陽君宗室之長, 功在社稷, 可付重任。 玆令權署國事, 將以聞奏。" 明使曰: "此是國家大事, 今承諭爲喜。" 世祖入思政殿, 見于魯山, 具冕服, 卽位于勤政殿。 確率百官進箋賀。 其箋曰:
佑下民作之君, 仰膺天命, 有大德得其位, 俯順人心。 凡在瞻聆, 疇非蹈舞? 恭惟聰明睿知, 剛健粹精, 神武聖文, 顧丕基之攸屬, 豐功茂烈, 信重負之難辭。 社稷載寧, 朝野胥悅。 臣等俱以庸質, 幸際昌辰, 麗日、卿雲獲覩惟新之盛代, 泰山磐石更期無疆之宏圖。
下敎曰:
恭惟我太祖受天明命, 奄有大東, 列聖相承, 重熙累洽。 主上殿下嗣服以來, 不幸國家多難。 以寡人先王母弟, 又有微勞, 不有長君, 無以鎭定艱危, 遂付以大位, 予堅讓不獲, 且宗親大臣咸謂: "宗社大計, 義不可辭", 乃勉循輿情, 以景泰六年閏六月十一日, 卽位於勤政殿, 尊主上爲上王。 屬玆臨御之初, 宜布寬大之澤, 自景泰六年閏六月十一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叛、子孫謀殺歐罵祖父母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蠱毒、魘魅、但犯强盜外, 已發覺、未發覺, 已結正、未結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相告言者, 以其罪罪之。 於戲! 叨承重寄, 實深兢惕之懷, 爰霈鴻恩, 用恢更新之化。
禮畢, 具法駕還邸。 宗親、文武百官、耆老族親等賀中宮, 不受。 夜二皷, 上御西廳, 兵曹判書李季甸、吏曹判書鄭昌孫、都承旨申叔舟、左副承旨具致寬等入侍, 以河東府院君 鄭麟趾爲領議政。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9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語文學)
- [註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