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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14권, 단종 3년 윤6월 10일 갑인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김조·김하·권자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조(金銚)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삼고, 김하(金何)를 예조 판서로, 권자신(權自愼)를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연경(延慶)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이숭지(李崇之)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하위지(河緯地)를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유규(柳規)를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권남(權擥)을 우승지(右承旨)로, 구치관(具致寬)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한명회(韓明澮)를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성삼문(成三問)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송처관(宋處寬)을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삼았다. 김하는 일찍이 부친(父親)의 상중(喪中)에 있을 때 창기(娼妓) 생아(生兒)와 간통하였으나, 역어(譯語)에 능하여 서용(敍用)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 직(職)을 제수하니, 사람들이 많이 이를 한(恨)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윤리(倫理)

    ○以金銚知中樞院事, 金何禮曹判書, 權自愼戶曹參判, 延慶同知中樞院事, 李崇之中樞院副使, 河緯地禮曹參議, 柳規刑曹參議, 權擥右承旨, 具致寬左副承旨, 韓明澮右副承旨, 成三問同副承旨, 宋處寬集賢殿副提學。 嘗居父喪, 奸娼妓生兒, 以能譯語見用, 至是授此職, 人多恨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