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14권, 단종 3년 윤6월 10일 갑인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김조·김하·권자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조(金銚)를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삼고, 김하(金何)를 예조 판서로, 권자신(權自愼)를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연경(延慶)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이숭지(李崇之)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하위지(河緯地)를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유규(柳規)를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권남(權擥)을 우승지(右承旨)로, 구치관(具致寬)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한명회(韓明澮)를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성삼문(成三問)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송처관(宋處寬)을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삼았다. 김하는 일찍이 부친(父親)의 상중(喪中)에 있을 때 창기(娼妓) 생아(生兒)와 간통하였으나, 역어(譯語)에 능하여 서용(敍用)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 직(職)을 제수하니, 사람들이 많이 이를 한(恨)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