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14권, 단종 3년 윤6월 6일 경술 5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고보가 전지를 구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고보(高黼)가 전지(田地)를 구하는데, 만약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반드시 노할 것이니, 청컨대 호조(戶曹)로 하여금 경기(京畿)의 공한 전지(空閑田地)를 고보 등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3면
- 【분류】외교-명(明) / 농업-전제(田制)
○議政府啓曰: "高黼求田地, 若不給則必怒, 請令戶曹以京畿空閑田地, 給黼等爲可。"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7책 43면
- 【분류】외교-명(明)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