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18일 임술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영서에서 산예에 이르는 여섯 역을 황해도 참의 예에 의하여 다스리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영서(迎曙)에서 산예(狻猊)에 이르는 여섯 역(驛)이 지극히 조잔(彫殘)하여, 중국(中國)과 본국(本國)의 사신(使臣)이 연달아 끊이지 아니하는데, 욕석(褥席)과 기명(器皿)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우니, 청컨대 찰방(察訪)으로 하여금 송악(松岳) 신당(神堂)의 퇴물(退物)을 수납(收納)하여 비용으로 쓰게 하고, 또 제역(諸驛)의 장(長)과 부장(副長)을 현부(賢否)를 가리지 아니하고 한갓 나이가 많은 자로 임명하기 때문에, 기강(紀綱)이 해이하여져서 점점 잔폐(殘弊)하기에 이르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근검(勤儉)하고 재간(才幹)이 있는 사람으로 장과 부장을 삼고, 황해도 참(站)의 예(例)에 의하여 반인(半印)을 주조(鑄造)하여 주어, 공사(公事)를 다스려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0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교통-육운(陸運)
○議政府據兵曹呈啓: "自迎曙至狻猊六驛, 至爲彫殘, 中國及本國使臣絡繹不絶, 褥席器皿備之甚難, 請令察訪收納松岳神堂退物, 以資備用。 且諸驛長、副長不擇賢否, 徒以年高者差之, 故紀綱陵夷, 漸至殘弊, 請自今以勤儉能幹人爲長、副長, 依黃海道七站例, 鑄給半印, 使治常行公事。"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40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