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2일 병오 2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종친부에서 종친의 종1품의 노비수 더하기를 아뢰다
종친부(宗親府)에서 아뢰기를,
"종1품관(從一品官)인 좌·우찬성(左右贊成)·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부마(駙馬)와 같은 것은 모두 조례(皂隷)469) 가 2명인데, 오직 종친(宗親)의 종 1품만이 1명뿐이니, 청컨대 한 명을 더하도록 하소서."
하니, 정부(政府)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이 법은 《육전(六典)》에 기재되어 있으니, 마땅히 예전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 [註 469]조례(皂隷) : 종친이나 공신(功臣)에게 내려 주던 관노비(官奴婢).
○宗親府啓: "從一品官如左右贊成、判中樞院事、判敦寧府事、駙馬, 皆有皂隷二名, 獨宗親從一品只一名, 請加一名。" 命議于政府, 政府啓曰: "此法載在《六典》, 宜仍舊。"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