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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14권, 단종 3년 4월 22일 정유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조칙과 고명을 모화관에서 의식과 같이 맞이하다

조칙(詔勅)과 고명(誥命)을 모화관(慕華館)에서 의식과 같이 맞이하였다. 그 칙서(勅書)에 이르기를,

"황제는 조선 국왕(朝鮮國王) 모(某)에게 칙유(勅諭)한다. 이제 고명(誥命)을 반강(頒降)하여 너의 처(妻) 송씨(宋氏)를 봉(封)해 왕비(王妃)로 삼고, 아울러 관복(冠服)과 채폐(綵幣)를 하사(下賜)하여, 내관(內官) 고보(高黼)와 내사(內史) 정통(鄭通)을 보내어 이를 가지고 가서 주게 하니, 이르거든 영수(領受)할지어다. 그러므로 칙유(勅諭)하는 바이다. 반사(頒賜)하는 물건은 주취(珠翠) 7개, 적관(翟冠)420) 1정(頂),【금잠(金簪)·금적(金翟)· 실세화(實細花)421) ·결자(結子) 등의 물건 전부이다.】 삽화 금추자(鈒花金墜子) 1개, 복(服) 1부(副)로써 2투(套), 곧 1투(套)는 대홍저사 대삼(大紅絲絲大衫) 1건(件), 청저사채투권 금적계자배자(靑紵絲綵綉圈金翟雞子褙子) 1건(件), 청라채투권 금적계하피(靑羅綵綉圈金翟雞霞帔) 1부(副), 상아홀(象牙笏) 1지(枝)이고, 1투(套)는 대홍직금 견해당사계화 단삼(大紅織金肩海棠四季花團衫) 1건(件), 남암화오아(藍暗花襖兒) 1건(件), 유청암화저사군(柳靑暗花紵絲裙) 1건(件)이며, 예복갑(禮服匣) 1좌(坐), 【호상(護箱) 등의 물건 전부.】 홍라소금포보(紅羅銷金包袱) 2조(條), 홍견단(紅絹單) 2조(條), 홍금포 표견리장면화(紅錦布表絹裏裝綿花) 1조(條), 저사 암세화 대홍(紵絲暗細花大紅) 1필(匹), 암세화 심청(暗細花深靑) 1필, 암세화 유청(暗細花柳靑) 1필, 암세화 앵가록(暗細花鶯哥綠) 1필, 나대홍(羅大紅) 1필, 심청(深靑) 1필, 흑록(黑綠) 1필, 유청(柳靑) 1필, 백모사포(白氁絲布) 10필이다."

하고, 고명(誥命)에 이르기를,

"봉 천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는 제(制)하여 이르노라. 조정(朝廷)에서 작(爵)을 내려 주는 것은 은혜를 이루어 줌에 근본함이니, 비필(妃匹)은 집[家]을 도와 순정(順正)함을 귀(貴)히 하고, 나라의 정전(正典)을 베풀어 시행함에 그르치지 말지어다. 그대 송씨(宋氏)조선 국왕 모(某)의 아내로서 유순(柔順)하기로 일컬음이 있으니, 서로 도와 이루어서 욕됨이 없도록 하라. 그대의 지아비가 이미 왕작(王爵)을 이어받았으니, 그대에게 귀칭(貴稱)을 내려 주어 특별히 조선국(朝鮮國)의 왕비(王妃)를 삼으니, 그대는 더욱 더 부도(婦道)를 삼가 좇아 번가(藩家)를 돕도록 하라. 공경할지어다."

하였다. 마침내 교서(敎書)를 반포하였다.

"경사(慶事)는 석명(錫命)422) 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그 은혜를 기리는 것은 사유(赦宥)하는 데 있다. 내가 유충(幼沖)한 몸으로 조종(祖宗)의 큰 기업(基業)을 이어받아 지키니, 그 부하(負荷)된 바를 이기지 못할까 염려하여 밤낮으로 두려워하였는데 경태(景泰) 6년423) 4월 22일에 황제 폐하의 조칙(詔勅)을 흠봉(欽奉)하고, 왕비의 고명(誥命)과 관복(冠服)을 하사하시어, 그 제(制)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아아 이 어찌 과인(寡人)과 과처(寡妻)만의 다행이랴. 이는 또한 일국의 신민(臣民)들과 함께 할 영광이니, 마땅히 너그러운 은전[寬條]을 펴서 큰 경사를 같이하리라. 경태 6년 4월 22일 새벽 이전의 모반(謀反)·대역(大逆)·모반(謀叛), 자손으로서 조부모(祖父母)나 부모를 모살(謀殺)하였거나 구매(毆罵)424) 한 자, 처첩(妻妾)으로서 남편을 모살(謀殺)한 자, 노비(奴婢)로서 주인을 모살한 자, 고의로 사람을 죽은 자, 고독(蠱毒)425) ·염매(魘魅)426) 로 사람을 해한 자, 강도(强盜)나 절도(竊盜)를 범한 자 이외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결정(結正)되었거나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모두 용서하여 죄를 면제하라. 감히 유지(宥旨)427) 전(前)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告)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로써 죄를 줄 것이다. 아아! 하늘로부터 명(命)이 있어 총뢰(寵賚)428) 의 은혜를 두터이 받아 나라와 함께 기쁨을 같이하니, 관대한 법을 거행하노라."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4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행형(行刑) / 무역(貿易)

  • [註 420]
    적관(翟冠) : 꿩의 무늬를 새겨 넣은 금(金)으로 만든 관(冠).
  • [註 421]
    실세화(實細花) : 가는 꽃무늬를 새겨 넣거나 붙인 것.
  • [註 422]
    석명(錫命) : 중국 황제가 고명(誥命)을 내려 줌.
  • [註 423]
    경태(景泰) 6년 : 1455 단종 3년.
  • [註 424]
    구매(毆罵) : 때리고 욕함.
  • [註 425]
    고독(蠱毒) : 뱀·지네·두꺼비 등의 독기(毒氣)가 든 음식을 남에게 몰래 먹여 복통·가슴앓이·토혈(吐血)·하혈(下血) 등의 증세를 일으켜 죽게 하는 것.
  • [註 426]
    염매(魘魅) : 주문(呪文)이나 저술(詛術)로 남을 저주하여 죽게 만드는 것. 염(魘)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쇠꼬챙이로 심장을 찌르고 눈을 후벼 파고 손발을 묶는 것이고, 매(魅)는 나무나 돌로 귀신을 만들어 놓고 저주를 비는 것임. 압승술(壓勝術).
  • [註 427]
    유지(宥旨) : 사유(赦宥)의 교지.
  • [註 428]
    총뢰(寵賚) : 총애하여 물건을 내려 줌.

○丁酉/迎詔勑誥命于慕華館如儀。 其勑書曰:

皇帝勑諭朝鮮國王某。 玆者頒誥命, 封爾妻宋氏爲王妃, 幷賜冠服綵幣, 遣內官高黼、內史鄭通, 齎去給授, 至可領之, 故諭。 頒賜珠翠七、翟冠一頂、 【金簪、金翟、實細花、結子等件全】 鈒花金墜子一箇、服一副二套、一套, 大紅紵絲大衫一件、靑紵絲綵綉圈金翟雞子褙子一件、靑羅綵綉圈金翟雞霞帔一副、象牙笏一枝、一套, 大紅織金肩海棠四季花團衫一件、藍暗花襖兒一件、柳靑暗花紵絲裙一件、禮服匣一坐、 【護箱等件全】 紅羅銷金包袱二條、紅絹單二條、紅錦布表絹裏裝綿花一條、紵絲暗細花大紅一匹、暗細花深靑一匹、暗細花柳靑一匹、暗細花鶯哥綠一匹、羅大紅一匹、深靑一匹、黑綠一匹、柳靑一匹、白氁絲布十匹。

其誥命曰:

奉天承運皇帝制曰。 朝廷錫爵, 本於推恩, 妃匹相家, 貴於順正, 國之正典, 不爽厥施。 爾宋氏朝鮮國王某之妻, 柔順有稱, 相成無忝。 夫旣襲乃王爵, 爾宜錫以貴稱, 特奉爲朝鮮國王妃, 爾尙恪遵婦道, 以助藩家。 欽哉!

遂頒敎書曰:

慶莫大於錫命, 恩必推於在宥。 予以沖藐, 嗣守祖宗丕基, 恐不克負荷, 夙夜祗畏, 於景泰六年四月二十二日, 欽奉皇帝陛下詔勑, 賜王妃誥命冠服, 其制曰云云。 嗚呼! 是豈惟寡人寡妻之幸! 亦一國臣民之與榮也, 宜布寬條, 以同大慶。 自景泰六年四月二十二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反)〔叛〕 、子孫謀殺歐罵祖父母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蠱毒ㆍ魘魅, 但犯强竊盜外, 已發覺未發覺, 已結正未結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相告言者, 以其罪罪之。 嗚呼! 自天有命, 優荷寵賚之恩, 與國咸休, 式擧寬大之典。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4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행형(行刑)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