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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18일 계사 3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좌부승지 권남이 영친연을 베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권남(權擥)영친연(榮親宴)415) 을 베푸니, 환관(宦官) 전균(田畇)을 보내어 주악(酒樂)과 연폐(宴幣)416) 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풍속-연회(宴會)

  • [註 415]
    영친연(榮親宴) : 크게 출세를 한 자식이 부모(父母)를 위하여 베푸는 연회(宴會).
  • [註 416]
    연폐(宴幣) : 궁중 또는 각 관청의 잔치 때에 나라에서 내려 주던 폐백(幣帛).

○左副承旨權擥設榮親宴, 遣宦官田畇, 賜酒樂宴幣。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풍속-연회(宴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