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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4월 17일 임진 1번째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사간원에서 한 두가지 관견을 조목별로 열거하여 상소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였다.

"신 등이 간직(諫職)을 승핍(承乏)389) 하여 진실로 힐 말이 있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므로, 삼가 한두 가지 관견(管見)을 뒤에 조목별로 열거하니, 성상께서 분별하여 살피소서.

1. 임금의 학문은 한갓 서사(書史)를 섭렵(涉獵)하고 고금(古今)을 통람(通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요(要)는 함양(涵養)과 훈도(薰陶)에 있을 뿐입니다. 이른바 함양과 훈도라는 것은 단인(端人)·정사(正士)로 하여금 한 걸음[跬步]도 떠나지 아니하여 임금의 보는 바를 반드시 바른 일[正事]로 하고, 임금이 듣는 바를 반드시 바른 말[正言]로 하여 사벽(邪僻)함에 들어감이 없게 함입니다. 예전에 정자(程子)가 강관(講官)이 되어 철종(哲宗)에게 말하기를, ‘임금이 하룻 동안에 어진 사대부(士大夫)를 접(接)하는 시간이 많고, 환관(宦官)과 궁첩(宮妾)을 친(親)하는 시간이 적으면 기질(氣質)이 스스로 화(化)하고 덕기(德器)가 스스로 이루어질 것이니, 어질고 덕(德)이 있는 선비를 잘 택하여 모시고 권강(勸講)하게 하고, 강독(講讀)을 마치면 항상 머무르게 하여 방문(訪問)에 대비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좌우(左右)의 근시(近侍)는 마땅히 노성(老成)하고 중후(重厚)하며 소심(小心)한 사람을 선택하소서.’ 하였습니다. 신 등은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매양 경연(經筵)의 주강(晝講)이 끝난 뒤에 강관(講官)을 머무르게 하시고, 조용히 더불어 이야기하시되, 위로는 당(唐)·우(虞)의 융성한 때부터 아래로 은(殷)·주(周)의 성한 때에 이르시고, 조종(祖宗)께서 창업(創業)하신 어려움과 인정(人情)·물태(物態), 가색(稼穡)390) 의 어려움과 여염(閭閻)의 이병(利病),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에 미치기까지 서로 더불어 어전에서 논확(論確)하게 하시면 훈도(薰陶)가 점마(漸磨)391) 되는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심(聖心)이 자연히 통달(通達)하여 성상의 마음과 학문이 허명(虛明)·광대(廣大)하고 의리(義理)가 분명하여, 아는 것이 주도(周到)하지 않음이 없고, 생각이 갖추지 않음이 없어서, 성덕(聖德)의 수양이 모르는 사이에 날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환시(宦寺)의 무리는 항상 임금을 좌우(左右)에서 모시어 틈을 엿보고 총명(聰明)을 어지럽히니, 이 무리 또한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 등은 원컨대, 연로(年老)하고 중후(重厚)한 사람을 잘 택하여 좌우에 모시게 하소서.

1. 임금의 학문은 잠시라도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예전에 조업(祖業)을 수성(守成)하여 태평(太平)을 이룬 이는, 주(周)나라 성왕(成王)만한 이가 없습니다. 성왕의 학문을 말하면 날로 성취하고 달로 진보[日就月將]하여 학문이 집희(緝熙)하고 광명(光明)함이 있었으니, 이른바 ‘집희(緝熙)’라는 것은 계속하여 광명해서 조금도 간단(間斷)이 없음을 이름입니다. 전하께서 춘궁(春宮)392) 에 자재(自在)하시어 배움을 좋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시고, 보위(寶位)에 오르심에 미쳐서는 날마다 경연(經筵)에 나아가시어, 비록 춥고 덥고 비오는 날이라도 일찍이 철강(輟講)하지 않으셨으니, 명예(名睿)한 자질과 호학(好學)의 정성이 천성(天性)에서 나오시어 비록 성왕(成王)의 학문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일에 교외(郊外)에 거둥하시어 여러 번 경연을 멈추셨으니, 신 등은 간절히 생각하건대, 성학(聖學)의 집희(緝熙)의 공(功)이 혹시 중간에 끊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경연에 전심(專心)하시어 정신(情神)을 다해 강구(講究)하시되, 감히 하루라도 그치지 마시고 성학(聖學)을 독실히 하시어 고명(高明)함에 이르게 하소서.

1. 군신(君臣)의 예(禮)는 그 분별(分別)이 비록 엄하나, 정(情)은 실로 상통(相通)합니다. 예전에 임금이 해가 돋으면 조회(朝會)를 보고, 조회에서 물러나와 정사(政事)를 노침(路寢)393) 에서 들으며, 날마다 경(卿)·사대부(士大夫)와 접(接)하여 상하(上下) 사이에 정지(情志)가 서로 통하여 임금이 그 충사(忠邪)를 살필 수 있고, 신하가 그 계옥(啓沃)394) 을 다할 수 있었는데 진(秦)나라 사람이 옛 제도를 모두 없애자, 임금이 구중(九重)에 깊이 거처(居處)하게 되어 정령(政令)이 방달(房闥)에서 나오고, 주의(注擬)395) 와 계품(啓稟)의 일은 근시(近侍)의 신하가 아니면 상문(上聞)할 수 없으며, 그 사대부(士大夫)를 접(接)하는 것도 조회를 보는 몇 각(刻)에 불과(不過)하니, 여기서 환시(宦寺)가 대신 정병(政柄)을 잡고, 임금은 허기(虛器)만 겨우 끼고 백성의 위에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고금(古今)의 통환(通患)입니다. 신 등은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매일 편전(便殿)에 출어(出御)하시어 무릇 정부(政府)와 육조(六曹)에서 의논하여 계품(啓稟)하는 일을 모두 승지(承旨)로 하여금 친히 전달하게 하고, 중관(中官)396) 에게 맡기어 출납(出納)하지 말게 하시어 간사하고 총명을 가리는 조짐을 막으소서.

1. 예전에 환시(宦寺)를 설치한 것은 궁침(宮寢) 안에서 급사(給事)하게 하여 문호(門戶)를 소재[灑掃]하는 일에 종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대우함이 여대(輿臺)397) ·복예(僕隷)398) 와 같이 할 뿐이었습니다. 《주례(周禮)》 《천관(天官)》에, 내소신(內小臣) 4인과 정내(正內) 5인의 바로 그 직책으로써, 총재(冢宰)에 의하여 통솔되었습니다. 한(漢)나라가 일어나자, 중상 시관(中常侍官)을 설치하여 원외 상시(員外常侍) 4인과 소황문(小黃門) 10인을 두어 전성(殿省)399) 을 급사(給事)하게 하였으니, 모두 은당(銀鐺)과 좌초(左貂)로서 유관(流官)과 분별하고, 또 재상(宰相)으로 궁중(宮中)을 감독하게 하였으며,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내시성(內侍省)에 조서(詔書)를 내려 3품관(三品官)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일을 맡기지 말게 하여, 오직 황의(黃衣)와 늠식(廩食)으로 문호(門戶)를 수어(守禦)하게 할 뿐이었으니, 이것은 전대(前代)의 제왕(帝王)들이 중관(中官)에게 처치(處置)한 아름다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세(後世) 자손(子孫)에 이르러 조종(祖宗)의 법을 변경하여 그들을 숭충(崇寵)하고 위임(委任)하여 그 작위(爵位)를 높이어 그 권세와 총애를 빌어서 인원수[員數]를 증가시켜, 도거(刀鉅)의 여얼[餘]400) 로서 상백(常伯)401) 의 지위에 처하고 문호(門戶)의 역(役)을 벗어나서 추밀(樞密)의 직(職)에 거하게 되어, 이에 중상시(中常侍)가 고관(高冠)·우주(紆朱)402) 의 장식을 빌어 봉관(奉官)에 이바지하여, 과삼(胯衫)403) ·집홀(執笏)404) 의 참람함이 있고, 재상(宰相)이 공수(拱手)하여 제서(制書)를 받게 되어 국가가 마침내 위란(危亂)하게 되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환시(宦寺)의 건모(巾帽)를 쓰는 법이 《육전(六典)》에 기재되어 있는데, 예전의 관습에 따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관복(冠服)의 제도가 조관(朝官)가 다름이 없으니, 선대(先代)의 제도에 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명(明)나라 때의 법에도 어긋남이 있으니, 심히 조정(朝廷)을 높이고 명분(明分)을 바르게 하는 바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모두 시행하는 바를 중국 제도(制度)에 따르고 있는데, 지금 중국 조정의 법이 환시는 모두 건모(巾帽)를 착용하고 있으니, 신 등은 원하건대, 환수(宦竪)들에게 건모를 쓰게 하여 조관(朝官)과 구별하고, 또 주(周)나라 한(漢)나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그 인원수를 감하고, 정부 대신(政府大臣)으로 하여금 중관(中官)405) 의 불법(不法)을 규리(糾理)하게 하여 만세(萬世)의 법으로 남기소서. 저 주나라·한나라의 제도가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신하로서 아래로 미천하고 비설(卑褻)한 직(職)을 통솔하는 것이 대신(大臣)의 체통이 아닌 것 같으나, 환시의 참소[讒譖]와 아첨[諛佞]이 변란(變亂)과 시비(是非)로 바뀌므로 대신에게 통솔하게 하지 않고서는 방자함에 이르지 않는 자가 드무니, 이것이 그 예방의 깊은 뜻입니다.

1. 벼슬[爵]과 상[賞]은 임금이 아랫사람을 어거하는 대병(大柄)이니, 진실로 벼슬이 갑자기 오를 수 있는 문호(門戶)를 개방하여, 은혜를 마구 베풀어 여러 차례 벼슬을 가하면 은혜가 귀하지 못하여 사람을 권(勸)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정(朝廷)의 가벼움일 뿐만 아니라 ‘사대부(士大夫)들 자신도 또한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 세종(世宗)께서 순자(循資)의 법406) 을 세우시어 위로는 통훈 대부(通訓大夫)에서부터 아래로 초입(初入)의 유품(流品)407) 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만(考滿)408) 을 기다린 뒤에 자급(資級)을 올리시고, 비록 특별한 공로가 많은 자라 하더라도 수직(守職)409) 을 제수하여 일찍이 경솔하게 자품(資品)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명기(名器)410) 가 지극히 중(重)하고 자격(資格)이 매우 엄(嚴)하여 사람들이 요행으로 〈승자(陞資)를〉 바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여러 차례 은명(恩命)을 내리시어 백관(百官)들이 으레 작급(爵級)을 하사받고, 또 임기가 차지 않았는데도 특별히 명하여 가자(加資)한 자가 있으므로, 이에 자품(資品)이 매우 천하여지고 벼슬이 오르기를 조급히 바라는 무리들이 다투어 서로 희망하여, 한 번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백관에게 벼슬을 내린다.’ 하고, 한 번 특별히 위임하거나 장리(掌理)할 일이 있으면 ‘마침내 반드시 가자(加資)할 것이다.’ 하여, 서로 뜬말[浮言]을 퍼뜨려 선비의 마음을 동요케 하니, 지난해 가을 부묘(祔廟)411) 한 뒤에, 벼슬을 내려 준 은혜가 일시(一時)에 천기(天機)에서 나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박(浮薄)한 무리들이 미리 기대하게 되고 선비의 습속(習俗)이 이에 이르렀으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신 등은 엎드려 바라건대, 세종(世宗)의 순자의 법을 준수하시어, 명기(名器)를 아끼시고, 그 자품(資品)을 중하게 하시어 요행으로 조진(躁進)412) 하는 문을 막으소서. 비록 ‘무슨 일[某事]로 가자(加資)한 것은 구례(舊例)이다.’ 하시나, 일이 권도(權道)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치의 가부(可否)를 어찌 일일이 전례(前例)에서 취(取)해야 하겠습니까?

1. 예전의 제왕(帝王)이 총명(聰明)은 다할 수 있으나 천하(天下)의 견문(見聞)은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간대부(諫大夫)의 직(職)을 설치하고, 그 이목(耳目)을 간관(諫官)에게 붙여서 매양 국가의 공의(公議)를 위주(爲主)로 삼아, 공의가 옳다고 하는 바는 간관이 반드시 옳다고 하고, 공의가 그르다고 하는 바는 간관이 반드시 그르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신 등이 용렬하고 어리석어 진실로 이목(耳目)의 직책에 부합하지 못하나, 오늘 말한 사실은 일국의 신민(臣民)의 공의(公議)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공의를 굽어 따르시고 고설(瞽說)413) 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언로(言路)를 넓히시면, 종사(宗社)가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3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註 389]
    승핍(承乏) : 인재가 부족하여 재능이 없는 사람이 벼슬을 함.
  • [註 390]
    가색(稼穡) : 곡식 농사.
  • [註 391]
    점마(漸磨) : 숫돌로 가는 것처럼 점점 학문이 닦아짐.
  • [註 392]
    춘궁(春宮) : 세자궁(世子宮).
  • [註 393]
    노침(路寢) : 정사를 보는 정전(正殿).
  • [註 394]
    계옥(啓沃) : 생각한 바를 임금에게 아룀.
  • [註 395]
    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3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울리던 것.
  • [註 396]
    중관(中官) : 환관.
  • [註 397]
    여대(輿臺) : 하인.
  • [註 398]
    복예(僕隷) : 종.
  • [註 399]
    전성(殿省) : 궁전의 소제.
  • [註 400]
    도거(刀鉅)의 여얼[餘] : 생식기를 거세(去勢)당하고도 목숨을 보존하는 무리. 즉 환관(宦官)을 말함.
  • [註 401]
    상백(常伯) : 시중(侍中)의 자리.
  • [註 402]
    우주(紆朱) : 붉은 관복을 몸에 걸침.
  • [註 403]
    과삼(胯衫) : 몸에 관복을 걸침.
  • [註 404]
    집홀(執笏) : 홀(笏)를 잡음.
  • [註 405]
    중관(中官) : 환관(宦官)을 말함. 중(中)은 내시(內侍)를 의미함.
  • [註 406]
    순자(循資)의 법 : 자품(資品)과 자급(資級)에 따라 차례로 관리를 서용하고 승진시키던 법.
  • [註 407]
    유품(流品) : 관리의 품계. 정 1품에서 종 9품까지 18품계의 총칭. 이와 같은 품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정류(正流) 또는 유내(流內)라고 하고, 들어가지 못한 것을 잡류(雜流) 또는 유외(流外)라 함.
  • [註 408]
    고만(考滿) : 벼슬의 임기가 참.
  • [註 409]
    수직(守職) : 품계는 낮고 관직(官職)은 높은 경우의 그 관직. 그 관직 앞에 ‘수(守)’자를 붙임.
  • [註 410]
    명기(名器) : 작위와 거복(車服).
  • [註 411]
    부묘(祔廟) : 3년상(三年喪)이 지난 임금이나 왕비(王妃)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에 옮겨 모시던 일.
  • [註 412]
    조진(躁進) : 급작스레 벼슬에 오름.
  • [註 413]
    고설(瞽說) : 이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말.

○壬辰/司諫院上疏曰:

臣等承乏諫職, 苟有可言, 不容含默, 僅將一二管見, 條列于後, 伏惟聖鑑。

一, 人主之學, 非徒涉書史覽古今而已, 要在涵養薰陶耳。 所謂涵養薰陶者, 使端人正士, 跬步不離, 人主所見必正事, 所聞必正言, 邪僻無自而入矣。 昔程子爲講官, 言於哲宗曰, "人主一日之間, 接賢士大夫之時多, 親宦官宮妾之時少, 則氣質自化, 德器自成, 謹選賢德之士, 以侍勸講, 講讀旣畢, 常留以備訪問。" 又曰, "左右近侍, 宜選老成重厚小心之人。" 臣等伏願殿下每當經筵晝講之後, 命留講官, 從容讌語, 上自之隆, 下迄之盛, 以及祖宗創業之艱與夫人情物態稼穡艱難、閭閻利病、時政得失, 相與論確於前, 則不唯薰陶漸磨之益, 聖心自然通達, 方寸之間受敎之地, 虛明廣大, 義理昭著, 知無不周, 慮無不備, 聖德之修, 日造於罔覺矣。 夫宦寺之徒常侍人主(右)〔左〕 右, 窺伺間隙, 惑亂聰明, 此輩亦不可不擇也。 臣等願謹選年老重厚之人, 以備左右。

一, 人主之學問, 不可頃刻而間斷也。 古之守成業而致太平者, 莫如周成王成王之學, 曰日就月將, 學有緝熙于光明, 所謂緝熙者, 繼續光明無少間斷之謂也。 殿下自在春宮, 好學不倦, 及登寶位, 日御經筵, 雖隆寒暑雨, 未嘗輟講, 明睿之資、好學之誠, 出於天性, 雖成王之學, 無以加矣。 但近日以幸郊外, 屢停經筵, 臣等竊恐聖學緝熙之功, 或有間斷也。 伏願殿下專心經筵, 凝神講究, 毋敢一日或輟, 以篤聖學, 以就高明。

一, 君臣之禮, 其分雖嚴, 情實相通。 古者人主日出而視朝, 朝退而聽政於路寢, 日接卿士大夫, 上下之間, 情志交孚, 人主得察其忠邪, 人臣得盡其啓沃。 自人蕩滅古制, 人主深居九重, 政令出於房闥, 注擬啓稟之事, 非暬御之臣不得上聞, 其接士大夫不過視朝數刻, 於是宦寺代操政柄, 人主僅擁虛器以寄于民上, 此誠古今之通患也。 臣等伏願殿下每日出御便殿, 凡政府六曹擬議啓稟之事, 皆令承旨親達, 勿委中官出納, 以杜憸邪蒙蔽之漸。

一, 古者宦寺之設, 所以給事於宮寢之內, 供其門戶灑掃之役, 其待之猶輿臺、僕隷而已。 《周禮》 《天官》內小臣四人、正內五人實其職也, 而統於冢宰。 興, 設中常侍官, 置員外常侍四人、小黃門十人, 給事殿省, 皆銀鐺左貂別於流官, 又以宰相監宮中, 太宗詔內侍省, 不立三品官, 不任以事, 惟黃衣、廩食, 門戶守禦而已, 此前代帝王處置中官之美法也。 及其後世, 子孫變更祖宗之法, 崇寵委任, 高其爵位, 假其權寵, 增其員數, 以刀鉅之餘, 而處常伯之位, 脫門戶之役, 而居樞密之職。 於是中常侍, 假高冠紆朱之飾, 供奉官有胯衫執笏之僭, 宰相拱手受制, 家國終於危亂, 可勝痛哉! 我朝宦寺著巾帽之法, 載在《六典》, 因循至今, 冠服之制, 無異朝官, 非徒不合於先代之制, 抑亦有乖於時之典, 甚非所以尊朝廷正名分也。 況我國家凡所施爲, 動遵華制, 今中朝之法, 宦寺皆加巾帽, 臣等伏願宦竪令着巾帽, 以別朝官, 又依之制, 減其員數, 使政府大臣得以糾其中官之非法, 以垂萬世之憲。 夫之制, 以論道經邦之臣, 而下統微賤卑褻之職, 似非大臣之體, 然宦寺之讒譖諛侫, 易以變亂是非, 自非統於大臣, 鮮有不至恣肆者, 此其預防之深意也。

一, 爵賞, 人主所以御下之大柄, 苟開驟進之門, 而橫恩屢加, 則惠褻而人無所勸, 此非惟朝廷之輕, 而士大夫之自待亦輕矣。 我世宗立循資之法, 上自通訓而下至於初入流品, 皆待考滿而後陞資, 雖有賢勞可紀, 而授之守職, 未嘗輕以資品與之。 由是名器至重, 資格甚嚴, 人無有僥倖希望之志。 近年以來屢降恩命, 百官例賜爵級, 又有考未滿, 而特命加資者。 於是資品甚賤, 躁進之徒, 爭相希望, 一有國家慶幸之事, 則曰 "賜爵百官也", 一有別委, 掌辦之事, 則曰 "終必加資也", 轉相浮言, 動搖士心, 如去秋祔廟後, 賜爵之恩, 一時出於天機者也。 而浮薄之輩, 預爲期待, 士習至此, 非細故也。 臣等伏願, 遵世宗循資之法, 愛惜名器, 重其資品, 以杜僥倖躁進之門。 雖曰以某事加資舊例也, 然事當權乎? 理之可否, 豈可一一取必於前例乎?

一, 古昔帝王竭其聰明, 猶不足以盡天下之見聞, 遂設諫大夫之職, 以耳目付之, 諫官每以國家公議爲主, 公議之所是, 諫官必是之, 公議之所非, 諫官必非之。 今臣等庸愚, 誠無以副耳目之責, 然今日之所言之事, 實一國臣民之公議也。 伏望殿下俯循公議, 優納瞽說, 以廣言路, 宗社幸甚。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3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